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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0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5번째 개정되었습니다.

메모장인 2018. 8. 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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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5번째 개정되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강의할때
2003년 처음 알릴의무사항이 법령에 들어간 이후
그 전과 그 후 변천사와 의의를 알려드렸었는데..
계속 세부적인 내용이 변경되면서 덩달아 만들어야 하는 자료도 많아지네요..

보험은 법규와 약관만 봐서는 모릅니다.
과거 약관이 만들어지고 보험 분쟁을 겪으면서
살아있듯이 계속 변경되어 온것이 보험이라
그간의 스토리를 알면
보험 상담할때도, 보험사 직원과 대화할때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걸 느낍니다.
보험공부는 재미있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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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약자가 알릴의무 사항만 읽어서는 무슨의미인지 아리송할수 있지만.
점점 명확해지고 구체화 되는것 같습니다.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삭제>
7번 8번 장애에 대한 내용이 빠지고

<추가>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 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OOO는 보험설계사 OOO로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계약해지,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추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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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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