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5-17호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7. 28.
조정번호 : 제2015-17호
1. 안 건 명 :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에 상해사망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망 ○○○(신청인의 처형)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피신청인(○○화재해상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보장내용 |
(무)○○올라이프 super보험 |
‘06.08.05. ~ ‘60.08.05. |
○○○ |
- 상해사망보험금: 8,000만원 |
□ 그간의 과정
◦ 2006. 8. 5. : 무배당○○올라이프Super보험 가입
◦ 2014.11. 6. : 14:24경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됨*
* 시체검안서(2014.11. 6.): 직접사인 “추락에 의한 늑골 다발성 골절 및 흉곽 내 주요장기손상 추정”, 사망의 종류 “외인사”, 사고종류 “추락”, 의도성 여부 “미상” 기재됨
◦ 2014.12. 4. : 피신청인, 현장조사* 개시
* 피신청인측 현장조사 결과, 높이 조절이 가능한 고정식 건조대 밑에 스탠드형 건조대가 있었고 그 옆의 베란다 창문 바로 앞에 간이의자가 놓여있던 사실, 베란다 창문 높이가 112cm인 사실이 파악됨
◦ 2014.12.23. : 피신청인, 경찰조사서류* 확보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과학수사10팀 현장 조사서류: 베란다 창문 앞에 높이가 약 45cm 가량인 간이의자가 위치하고 있고, 그 밑에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이 파악됨
* 서울노원경찰서 내사결과보고(2014.11.22.): “최근 이사문제 및 4살 된 아들이 또래보다 말이 느리고 결혼 후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살림을 하며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하여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해하며 잠을 잘 자지 못하였으며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 상담을 받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남편은 진술하며(…)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고 의자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남편은 빨래를 널다가 실족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타살혐의점은 없기에 내사종결 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됨
* 서울노원경찰서 진술조서(2014.11.22.): 피보험자의 남편은, “저는 집에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소를 하다가 실족을 하여 떨어져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창문에 샤시가 없어서 베란다 천장에 빨래를 널다가 실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사를 와서도 베란다 천장에 양말을 자주 널었고 제가 경찰관과 통화를 할 때도 빨래를 널다가 떨어지지 않았냐며 물어보았으며 제가 제일 먼저 집에 도착해서 신경쓴게 빨래를 만져보았는데 축축한 상태였습니다.”, “이사와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있으며 그리 심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함
◦ 2015. 1. 7. : 피신청인, 면부책 검토를 위한 법률자문 진행 안내
◦ 2015. 2. 3. : 신청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을 주장하며 금융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8,000만원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는 의자에 올라가 빨래를 널던 중 실족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자살할 동기는 물론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도 없어 자살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베란다 창문, 간이의자, 고정식 건조대의 높이와 위치를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빨래를 널다가 실족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어렵고,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보험자에게 자살의 동기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자살사고로서 면책되어야 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그 경위를 전혀 알 수 없는 피보험자의 추락사에 대하여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임
(1) 관련 약관 규정
□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제16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다툼이 없는 사실
□ 피보험자는 거주하던 아파트 10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추락 당시 목격자는 없고,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 또는 사망 전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은 파악되지 아니함
(3) 쟁점에 대한 검토
◈ 피보험자의 이 사건 추락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상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기치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해사망사고의 외래성, 우연성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관해서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사망사고가 익사, 추락사 등 외형적, 유형적으로 예기치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고라는 것만 주장, 입증하면 일응 그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대전고등법원 2002.10.25. 선고 2001나9616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11.10. 선고 2010가합3093 판결)
◦ 피보험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10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과 함께, 사고 직후 베란다 현장에서 스탠드형 빨래건조대와 함께 축축한 빨래가 발견되어 피보험자가 빨래를 널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보험자가 청소나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열다가 실족하였을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키 160cm인 여성이 간이의자(45cm)에서 발을 헛디뎌 샷시가 없는 베란다(112cm)의 창문 밖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피보험자가 아파트 10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은 외형적‧유형적으로 예기치 않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서 실족사의 가능성이 긍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동 보험계약이 정한 상해사고임이 일단 추정된다고 할 것임
◈ 피보험자의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가 고의에 의한 것이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 본 건 피보험자는 1층 화단에 떨어진 상태에서 2층에서 도배작업을 하던 자에 의하여 최초로 발견되었을 뿐 추락 순간을 목격한 자가 전혀 없고,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은 물론 자살을 암시하는 언행이 전혀 파악되지 아니하며,
◦ 피보험자 사망 당시 만 3세인 아들이 집에서 깨어있는 채로 놀고 있었고 저녁에 친정식구들과 저녁식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이사나 육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사고 전일 아들의 검진을 위하여 병원(소아발달클리닉)에 내원하였다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진단 하에 약을 처방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결국, 피보험자가 자살을 시도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자살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본 건 피보험자의 추락사에 대하여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보험자의 이 사건 추락사고에 대하여 실족사의 가능성이 일단 추정되는 한편,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명백한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보험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라.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에 상해사망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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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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