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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1호] 정비의뢰된 차량이 돌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보험금의 지급책임 유무

메모장인 2019. 4. 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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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의뢰된 차량이 돌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보험금의 지급책임 유무

 

 

[인용] 신청인은 보험기간 중 신청인 소유의 A자동차공업사에서 헤드램프 교체를 위한 차량 점검 중 우연한 사고로 포터차량, K7차량 및 B카네비 건물 일부를 망가뜨려 각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합계 30,091,285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음. 나아가 포터차량은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 제2조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2017.6.27. 조정번호 제2017-11호)

 

가. 기초 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A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자로서 2014.6.27. 피신청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본인, 보험기간을 2014.6.27.부터 2019.6.27.까지로 하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보험계약의 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이하 “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정비의 목적으로 정비소 구내에서 차량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 및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도로 주행 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단, 무면허 운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4.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차량의 사용손실, 대차료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회사가 1회의 사고당 보상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3)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은 2015.2.12. 11:00경 인천 ◯구 ◯◯동 소재 A자동차공업사에서 헤드램프 교체를 위하여 정비의뢰 받은 포터차량(차량번호: **다****, 차종: 2007년식 포터Ⅱ)의 헤드램프 작동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밖에서 선채로 허리를 굽혀 시동을 켜는 순간, 위 포터차량이 10M 앞으로 돌진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K7차량(차량번호: **마****)을 충격하고 B카네비 매장 내로 진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포터차량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신청인이 시동을 켤 때 2단 기어에 있는 상태였으나, 신청인은 미처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4)  라. 보험금 청구 및 분쟁금액 등

  신청인은 2015.2.12. 피신청인에게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그 지급을 거절하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본건 분쟁 관련 보험금은 i)포터차량 수리비 1,464,089원, ii)K7차량 수리비 627,196원, iii)신청인과 B카네비 소유자 신청 외 김◯진의 합의에 의한 ‘공사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일체’ 12,000,000원(2015.3.18. 작성 확인서), 인천지방법원 화해조서(사건번호: ****가단*****, 사건명: 손해배상)에 의한 공사비용 13,000,000원, iv)위 김◯진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비용으로서 변호사비용 3,000,000원의 합계 30,091,285원이다.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은 피보험자가 차량정비시설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배상액을 보상하여 준다고 정하는데, 정비의뢰 받은 포터차량이 갑자기 전진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은 ‘피보험자가 점유, 관리하는 자동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비의 목적으로 정비소 구내에서 차량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고 정하는데, 포터차량은 신청인이 정비의뢰를 받아 점유, 관리하는 재물이고, 이 사건 사고는 정비 목적으로 정비소 구내에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아니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특약은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헤드램프 교체라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고, 설령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B카네비 매장의 휴업손해는 간접손해에 해당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다. 위원회 판단

  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 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특약 제1조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보험기간 중이던 2015.2.12. 신청인 소유의 A자동차공업사에서 헤드램프 교체를 위한 차량 점검 중 우연한 사고로 포터차량, K7차량 및 B카네비 건물 일부를 망가뜨린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이 각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 분야 전문위원에 따르면, 수동변속기 차량은 이미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시동과 동시에 10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고, 자동차정비업자라면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청인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기어를 중립으로 위치시켜 돌진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회신한 점, 2007년도에 생산된 포터차량 매뉴얼은 변속레버를 「N」(중립)으로 한 후 시동을 걸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신청인 스스로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자동차정비업자인 신청인으로서는 정비의뢰 받은 포터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 차량에 탑승하여 기어의 중립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 밖에서 시동을 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특히 포터차량 소유자에 대하여는 차량정비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즉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K7차량 및 B카네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을, 포터차량 소유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제750조) 및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특약 제1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요건은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특약 제1조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제2조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은 면책되므로 이에 관해 살펴본다. 이 사건 특약 제2조 제1항 제5호 본문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다만 단서에서 “정비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고 정한다. 포터차량은 신청인이 정비의뢰를 받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재물이고, 신청인은 포터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일응 본문의 면책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터차량은 정비목적으로 신청인이 수탁 받은 차량이므로 본호 단서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포터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 사건 특약 제2조 제2항 제5호 본문은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나, “정비의 목적으로 정비소 구내에서 차량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고 정하는데, 신청인이 포터차량을 소유, 임차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대법원은 면책조항상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이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2다31872 판결)고 하여 사용, 관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바 있다. 더욱이 이 사건 특약 제2조는 면책사유로 31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각 면책사유를 확대해석할 경우 자칫 면책사유 간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포터차량의 손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보상되어야 하나, 포터차량이 이 사건 특약 제2조 제2항 제5호의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에 포함된다면 포터차량에 발생한 손해도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본호에 의하여는 면책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비록 위 판례와 본건은 사실관계가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면책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특약 면책사유 각 항의 균형적인 해석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 면책조항의 사용, 관리는 소유에 준하는 정도이거나 소유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지속적인 사용, 관리이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자동차정비계약에 기해 일시적으로 포터차량을 사용, 관리한 이상 본호의 사용, 관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신청인이 포터차량을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살펴보면, 같은 호에 나열된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에서 점유 이외 나머지의 경우에는 모두 자기 소유에 준하는 정도 또는 지속적일 것을 요하면서 점유에 대하여만 이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특별히 그렇게 해석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된다. 본건의 경우, 신청인은 정비의뢰 받은 포터차량을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수리비 등 부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을 뿐 이를 넘어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점유하였거나 지속적으로 점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포터차량이 이동 중이었는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신청인이 포터차량은 점유, 사용,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 면책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인도 받은 이상 수리완료 후 인도할 때까지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은 정비업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53193 판결) 신청인은 포터차량을 인도받은 때부터 점유,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판례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보험차량의 운행지배 범위를 판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하여 신청인이 포터차량을 소유에 준하는 정도 혹은 지속적으로 점유, 사용,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보험차량 운행지배의 범위와 이 사건 특약상 면책사유의 해석은 논의의 평면이 다르다고 하겠다.

  또한, 이 사건 특약 제2조 제2항 제19호는 “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통상적인 수리작업‘의 범위가 불분명하나 이를 넓게 해석하여 통상 차량정비시설에서 발생하는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를 전부 면책한다면 이 사건 특약 제1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보험사고가 면책되어 이 특약을 체결한 근본목적이 위태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는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와도 모순되며, 제2조 제14호에서 차량의 타이어나 튜브에 입힌 손해를 별도의 면책사유로 둔 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면책사유의 취지는 수리과정의 사소한 손해를 전부 보상대상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란 차량 부품의 수리, 대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부품 파손이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일상적이고 소규모인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본건 사고의 경우 일상적인 소규모의 사고가 아니어서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특약 제2조 제2항 제21호 “차량의 사용손실, 대차료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분쟁금액 중 신청인과 B카네비 소유자 김◯진의 합의(2015.3.18. 작성 확인서)에 의한 ‘공사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일체’ 12,000,000원 부분에는 B카네비가 이 사건 사고로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이는 간접손해에 해당하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은 12,000,000원에서 김◯진이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컴퓨터 수리비 등 영수증에 의한 금액 1,672,600원을 제외한 10,328,400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우리 민법은 손해를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구별하지는 아니하나, 직접손해는 가해행위에 의해 직접 발생한 손해 내지 피보험이익이 침해되어 발생하는 손해이고, 간접손해는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 내지는 법익침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다른 법익에 발생한 결과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휴업손해는 간접손해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판단된다. 그러나 위 합의서의 금액에서 간접손해를 제외하여 보상하려면 ‘공사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일체’에 포함된 휴업손해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즉 일일 휴업손해가 얼마인지, 휴업일수는 며칠인지 등 구체적인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이 부분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특약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다고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포터차량 수리비 1,464,089원 및 K7차량 수리비 627,196원, 2015.3.18. 작성 확인서 및 인천지방법원 화해조서(사건번호: ****가단*****, 사건명: 손해배상)에 의한 B카네비에 대한 배상액 25,000,000원은 모두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동조 제1항 제2호는 ‘계약자가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보상하는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신청인은 변호사 비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변호사비용 또한 보상되어야 한다.11 돌이켜보면 이 사건 보험약관은 전반적으로 그 문언이 매끄럽지 못하면서 어렵고 까다로운 등 가독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라. 결론

  신청인은 보험기간 중 신청인 소유의 A자동차공업사에서 헤드램프 교체를 위한 차량 점검 중 우연한 사고로 포터차량, K7차량 및 B카네비 건물 일부를 망가뜨려 각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 27,091,285원 및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3,000,000원의 합계 30,091,285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포터차량은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 제2조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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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이켜보면 이 사건 보험약관은 전반적으로 그 문언이 매끄럽지 못하면서 어렵고 까다로운 등 가독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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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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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pwsyn.tistory.com/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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