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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7호] 계약자 배우자의 약관대출 등에 대한 표현대리 인정 여부

메모장인 2019. 4. 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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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배우자의 약관대출 등에 대한 표현대리 인정 여부

 

 

 

[인용] 배우자는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따라 일상 가사대리권으로서 기본 대리권은 있으나, 약관대출 및 보험계약해지 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배우자가 그의 남편으로부터 약관대출 및 보험계약해지 권한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2006.3.28. 조정번호 제2006-7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5.1.5. 자신을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의 배우자 A씨는 1997.12.20.∼2000.11.30. 기간중 10회에 걸쳐 본 건 보험계약에서 18,210,000원의 약관대출을 받았고, 2001.1.10.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음.11 A씨는 2003.7월 가출하여 소재불명이며, 신청인은 A씨와 2004.4.24. 재판상 이혼을 하였음.

  A씨는 약관대출 및 보험계약 해지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인감증명서는 신청인이 아닌 A씨가 대리 발급한 것이고 약관대출금 및 해약환급금은 A씨가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음. A씨는 2001.1.10. 당해 보험계약 해지를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해약환급금 21,673,857원에서 대출원금 18,210,000원과 이자 78,577원을 공제한 잔액 3,385,280원을 지급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A씨가 약관대출을 받고 계약해지 하는데 대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약관대출은 효력이 없고 당해 보험계약은 원상회복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등 구비서류가 제출되었고, A씨는 정상적인 혼인상태의 신청인의 배우자였으므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약관대출 및 계약해지 처리는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의 처가 약관대출을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 인정 여부라 할 것임.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한을 넘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는데, 본 건 약관대출 및 보험계약 해지 당시 A씨는 신청인의 처로서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따라 일상 가사대리권으로서 기본 대리권은 있으나,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22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31229 판결 참조. 약관대출 및 보험계약해지 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본 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A씨가 신청인으로부터 약관대출 및 보험계약해지 권한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A씨가 약관대출 및 보험계약 해지 청구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부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총 10회에 걸친 약관대출과 보험계약 해지 청구시 제출된 인감증명서는 모두 A씨가 대리발급 하였고 사용용도에도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부부간에는 인감의 사용이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에게는 대리권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달리 신청인이 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과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없이 대리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편을 대리하여 친정 오빠의 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의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판례33 대법원 1998.7.10. 선고 98다1898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 건에 있어서 표현대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한편, 신청인이 보험료 납입을 A씨에게 위임하여 A씨가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약관대출 및 보험계약 해지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1.1.10. 보험계약 해지시점부터 2005.4.8.까지 4년 동안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A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본 상품이 개인연금인 점 등으로 볼 때 2003.7월 A씨가 잠적할 시점까지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피신청인이 약관대출금 및 해약환급금 잔액을 수표와 현금으로 A씨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됨.

라.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본 건 약관대출 및 계약해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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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2003.7월 가출하여 소재불명이며, 신청인은 A씨와 2004.4.24. 재판상 이혼을 하였음.

2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31229 판결 참조.

3 대법원 1998.7.10. 선고 98다18988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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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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