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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5호] 1차 추돌사고로 부상당한 후 도로에서 구호조치중 2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메모장인 2019. 4. 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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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추돌사고로 부상당한 후 도로에서 구호조치중 2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1차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인용] 보험금 지급사유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의 의미에 있어 “직접적인 원인”이란 연쇄적으로 일어난 상당인과관계 있는 후속사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본건 A씨의 사망과 1차사고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임.(1999.3.30. 조정번호 제99-5호)

 

가. 사실관계

  신청외 A씨는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1997.10.15. 피신청인과 교통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함. 1998.2.16. 00:00경 B씨가 봉고차량(이하 “차량1”이라 함) 조수석에 피보험자인 동거녀 A씨를 탑승시키고 수원으로 가던중 05:4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다 깜박 졸음운전으로 3차로로 진입하여 앞서 진행하던 화물트럭(이하 “차량2”라 함)의 후미를 들이받는 1차사고가 발생하였고, B씨는 1차사고로 의식을 잃은 A씨를 3차로에 정차된 차량1의 우측앞바퀴 옆에 눕히고 후속조치를 하고 있었음.

  차량2의 운전자는 119구급대에 신고후 사고현장으로부터 20m가량 후방 갓길에서 후속사고 방지를 위해 후레쉬를 흔들고 있었고, 1차사고후 20여분이 지난 06:00경 3차로를 주행하던 화물트럭(이하 “차량3”이라 함)이 3차로에 있던 차량1 및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치 못하여 차량1을 충격하고 옆에 누워 있던 A씨를 치는 2차사고가 발생함. 이에 A씨의 어머니인 신청인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A씨가 2차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 A씨는 차량탑승중 발생한 1차 추돌사고로 인한 심한 부상 또는 충격을 받았으므로 후속조치중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상에서 구호조치중 2차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1차사고라 할 수 있는 바, 해당보험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1억 1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의자(B씨) 신문조서에 의하면 1차사고 직후 A씨가 B씨에게 “오빠”라고 불렀던 점으로 보아 생존해 있었으며, B씨가 A씨를 차량1의 오른쪽 앞바퀴 옆에 눕히고 차량2 운전자와 함께 후속차량의 주의를 위해 손을 흔들 정도의 상태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1차사고의 충격으로 A씨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량 탑승중인 1차사고가 아니라 도로상에 누워 있던 중 발생한 2차사고를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반재해 사망보험금(1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A씨의 사망과 1차사고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임.

 

(1) 1차사고시 사망 여부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처리결과,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시체검안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피보험자 A씨의 1차사고로 인한 사망 여부를 살펴보건대, 1차사고로 차량1의 전면부위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우측문짝이 일그러져 있으며, 우측차량탑이 조수석의 좌석까지 밀려져서 들어올려져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상당한 충격을 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1차사고후 A씨가 비록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맥박이 뛰고 추워서 입김을 내는 등 살아있었음을 B씨가 진술하고 있고, B씨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1차사고시 출혈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시체검안서에는 119구급대의 진술에 의거 사망시간을 2차사고 발생시점인 06:00로, 직접사인을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즉사로 추정하고 있고, 검찰은 A씨가 1차사고로 기절한 후 B씨의 후속차량에 대한 잘못된 사고사실 표시 및 차량3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경합되어 발생한 2차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는 바, 상기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경험법칙상 일반적으로 1차사고로 A씨가 상당할 정도의 충격을 당하였음이 인정되나, A씨가 1차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1차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직접적인 원인”의 해석

  보험금 지급사유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의 의미에 대해서는 통상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객관적인 문언의 의미가 그 해석의 첫번째 기준이 되며, 보험계약도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사용한 용어의 표현은 모호하지 아니한 평이하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되는 용어에 따라 풀이되어야 하므로, 이 건 또한 당해약관이 적용되는 평균적 소비자의 합리적 이해가능성 및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11 1998년 대형보장보험 외 7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례(조정번호 1998-36) 참조. 약관에는 직접적인 원인의 의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며 유사 조정사례에서는 보험약관에서 재해와 사망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재해가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주요한 원인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22 1998년 암치료보험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례(조정번호 1998-29)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직접적인 원인은 발생된 결과에 경미하지 아니한 상당하거나 강력할 정도의 원인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이 건 보험금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망과 1차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단순히 2차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 볼 수 없음.

(3) 사망과 1차사고와의 인과관계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판정에 있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33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참조. 이 건 1차사고 직후 A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고속도로 3차로상에서 구호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되고, 2차사고가 동이 완전히 트기전 겨울철인 1998.2.16. 06:00경에 발생한 점, 후속차량들에 대하여 선행사고 사실을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또는 불꽃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사고장소가 고속주행이 가능한 고속도로였던 사실을 고려하여 차량3 운전자가 고속도로 3차로상에 선행사고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기는 그리 용이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정상참작하여 검찰이 기소유예 한 사실이 있는 바, 상기 제반정황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후속차량의 운전자들이 조금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도 A씨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보통인의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2차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과 1차사고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이유가 충분하다 할 수 있음.

라. 결 론

  약관의 “직접적인 원인”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후속사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이 건 A씨의 사망과 1차사고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1차사고에 있음을 이유로 한 신청인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요구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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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 대형보장보험 외 7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례(조정번호 1998-36) 참조.

2 1998년 암치료보험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례(조정번호 1998-29) 참조.

3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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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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