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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97호] 심신박약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9. 4. 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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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박약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전체 지능지수가 59이고, 아주 단순한 말을 하거나 쓰기, 읽기도 불가능하며, 의사소통능력 3∼3.5세 수준, 자기조절능력 4∼5세 수준, 이동능력 6∼7세 수준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거나 간단한 작업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박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됨.(2006.1.24. 조정번호 제2005-97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A씨는 삼촌인 B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11 보험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험종목 : 생명보험  - 계약일자 : 2000.5.4     - 보험수익자 : A씨                   - 보험기간 : 20년      - 보험료(월) : 61,100원   - 최종납입 : 2005.8.26 (64회 납입)    - 주계약 1천만원, 특정재해사망특약 6천만원, 재해장해Ⅱ특약 1억원, 재해치료Ⅱ특약 1천만원, 암치료Ⅱ특약 1천만원 등.하였음. 피보험자는 2000.1.5. ○○병원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지체 3급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동 병원 정신과 임상심리전문가가 2000.1.11. 발행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는 “환자의 지적능력은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나 기본적인 이해력과 판단력, 표현력, 수개념이 매우 부족한 상태여서 일상생활의 적응에서는 ‘중간정도의 정신지체 수준 정도’로 시사되어 어려움이 매우 많을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사회생활의 기능은 더욱 극심하게 지체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거나 간단한 작업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음.(전체 IQ = 59, 언어성 IQ = 61, 동작성 IQ = 61, Social Age = 4.70, SQ = 15.67).

  피보험자는 2004.9.14. 이웃집 일을 도우던 중 경운기에 올라 타려다가 떨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다쳐 2004.9.15.∼10.14. 기간중 인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2004.10.14. 입원치료 중 의식을 잃고 쓰려져 ◇◇광역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혈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다음 날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같은 날 22:30경 사망하였는데,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교수가 2005.6.7. 발행한 감정서에는 피보험자의 사인은 “외상에 의한 무릎인대 파열에 대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초래된 패혈증으로 추정”으로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2005.9.16.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및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와 당해 보험약관 제8조(계약의 무효)22 당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8조(계약의 무효)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의거 무효처리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정신지체 3급 장해진단은 받았으나 정상인으로 생활을 하였음에도 재해로 사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무효처리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고,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정신박약 등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및 제732조에 의거 무효인데, 당해 보험계약은 C생명보험과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D생명보험으로 이전되었으며, 상법 제731조 및 제732조에 의해 무효인 계약은 이전대상계약이 아님.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어 당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임.

 

  “심신박약”이란 어떠한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말하고, 심신박약자란 이러한 심신박약 상태에 있는 자33 대전지방법원 2001.12.20 선고 2001가단1101 판결 참조.를 의미함.

  당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약 4개월 이전인 2000.1.5.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진단을 받았으며, 이 때 작성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전체 지능지수가 59이고, 아주 단순한 말을 하거나 쓰기, 읽기도 불가능하며, 의사소통능력 3∼3.5세 수준, 자기조절능력 4∼5세 수준, 이동능력 6∼7세 수준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거나 간단한 작업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박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당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됨. 

라. 결 론

  그렇다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________________________

1 보험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험종목 : 생명보험 - 계약일자 : 2000.5.4 - 보험수익자 : A씨

 - 보험기간 : 20년 - 보험료(월) : 61,100원 - 최종납입 : 2005.8.26 (64회 납입)

 - 주계약 1천만원, 특정재해사망특약 6천만원, 재해장해Ⅱ특약 1억원, 재해치료Ⅱ특약 1천만원, 암치료Ⅱ특약 1천만원 등.

2 당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8조(계약의 무효)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대전지방법원 2001.12.20 선고 2001가단1101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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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다른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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