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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60호]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가 현지에서는 평일, 국내에서는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장해사망 해당 여부

메모장인 2019. 5. 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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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60]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가 현지에서는 평일, 국내에서는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장해사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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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가 현지에서는 평일, 국내에서는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장해사망 해당 여부
 
[기각]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휴일 적용 여부에 대해 계약체결지(대한민국)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발생지(외국)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른 계약자의 경우 계약체결지를 기준으로 공휴일 여부를 판단했을 때 재해발생일이 평일이 되어 동 원칙에 따른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될 수 있는 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본건 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2008.8.26. 조정번호 제2008-60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1999.7.26.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에서 현지시간으로 금요일인 2006.11.3. 23:30분 조직폭력배에 의해 칼에 찔린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 날(토요일) 00:45분 과다출혈로 사망하였음.
  신청인(피보험자의 배우자)이 2006.12.8.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평일재해사망보험금 2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2008.5.13. 피신청인이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지역 현지시간으로 2006.11.3.(금) 23:30분경 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6.11.4.(토) 00:45분에 과다출혈로 사망하였고, 사망일인 토요일은 약관에서 휴일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재해사망보험금(5천만원)을 지급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휴일재해사망과 평일재해사망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망의 원인이 된 재해가 휴일 또는 평일 발생 여부이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 피보험자는 ○○지역 현지시간으로 2006.11.3.(금) 23:30분경 칼에 찔리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평일재해사망보험금(2천5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휴일재해사망과 평일재해사망을 구분하는 기준 및 본건 사고가 약관상 휴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휴일재해사망과 평일재해사망을 구분하는 기준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그 보험사고는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한 사망으로서 그 중 주된 요소는, ‘사망’이라는 재해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우연성을 중심적 개념요소로 하는 보험사고의 개념에 더 근접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의 ‘재해’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재해발생일이 휴일인가 아니면 평일인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결례11 서울고등법원 2001.12.20. 선고 2001나31129 판결 참조.에 비춰 볼 때, 사망일이 아니라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휴일재해사망 또는 평일재해사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상기 재해의 휴일 발행 여부
  해당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면, 동 약관 제9조(휴일 및 평일의 정의)에서, “이 계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하고, 평일이라 함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해당 약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시간 및 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휴일 및 평일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동 재해의 휴일 또는 평일 발생 여부에 대한 기준을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체결지(대한민국)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발생지(외국)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약관해석 절차가 필요함.
  약관해석과 관련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제1항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약관의 해석은 일반적인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표시하였으리라고 판단되는 의사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본 건 약관에서 휴일사고 또는 평일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재해장해에 대한 보장수준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이유는 통상 사고발생율이 평일보다 휴일에 높게 나타나므로 휴일재해에 대한 계약자의 보장니즈가 더 크다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사고발생지를 기준으로 휴일사고 또는 평일사고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험설계 취지 및 보험계약 당사자의 계약체결의사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임.
  한편,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아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약관내용이 불명확하여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해석 원칙으로, 결국 동 원칙에 따라 약관을 해석했을 때 계약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해석이어야 할 것임.
  그러나 본 건에서는 동 원칙에 따라 계약체결지를 기준으로 공휴일 여부를 판단할 경우 재해발생일이 공휴일이 되어 계약자에게 유리하나,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른 계약자의 경우 계약체결지를 기준으로 공휴일 여부를 판단했을 때 재해발생일이 평일이 되어 동 원칙에 따른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될 수 있는 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본건 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
라.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보험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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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01.12.20. 선고 2001나31129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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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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