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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61호] 항암치료 중 실종 사망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9. 5. 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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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61호] 항암치료 중 실종 사망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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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치료 중 실종 사망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말기 폐암환자인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후 귀가중 실종되었고, 이후 시 외각 논제방에서 바지의 지퍼가 열린채 엎드린 자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발견당시 변사체의 자세(엎드린 자세, 지퍼가 열려있는 상태)를 고려할 때 소변을 보는 자세에서 정면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고, 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입원을 요할 정도의 병세가 아니었으며, 최근 항암치료 결과 병세가 호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보험자는 추락후 의식을 잃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저체온사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2008.8.26. 조정번호 제2008-61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4.11.25.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2006.6.7. 피보험자는 폐암말기 진단을 받았고, 2007.12.3. 항암치료를 받은 후 귀가중 실종되었고, 같은 달 9일 시(市) 외각에 위치한 논 제방에서 바지의 지퍼가 열린 채 엎드린 자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부검을 실시하지 않음.11 2008.3.13. 관할 경찰서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상 사고 발생개요 : “변사자는 2007.12.3. 16:00경 병원에서 폐암치료후 귀가를 위해 ○○교통 ***번 버스를 탔으나 목적지인 종합터미널에서 내리지 못하고 종착지까지 가버린 것을 걸어서 위 터미널 방면을 찾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동 소재 시유지 옆 도로에 불상의(알 수 없는) 이유로 쳐져 있는 노끈에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5미터 아래인 논으로 떨어져 실족후 정신을 잃고 저 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2007.12.9. 10:40경 신고자에 의해 발견된 것임”
  2008.5.1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2007.12.3. 항암치료 후 귀가하던 중 논두렁에 쳐진 노끈에 발이 걸려 논아래로 추락하였고, 그 상태에서 의식을 잃어 추위에 장시간 노출됨에 따라 결국 저체온사로 사망하였음에도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미상이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경찰 작성서류에 의하면 피보험자 발견당시 피보험자의 코와 입 주변에 출혈흔적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외상이 아니라 각혈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피보험자의 최근 몸상태로 봤을 때 폐암말기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혈전, 심장마비, 각혈 등으로 급격하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말기 폐암환자인 피보험자가 제방에서 추락후 의식을 잃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피보험자가 제방에서 추락후 페암 말기 등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인지 여부임.
  피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폐암말기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피보험자의 병력을 감안하건대, 각혈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각혈 여부는 사망원인 판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코와 입 주변에 출혈흔적이 각혈에 따른 것으로 주장하나, 피보험자 발견당시 얼굴이 바닥에 눌려있는 상태였던 점으로 비춰 볼 때 추락시 코와 입이 추위로 딱딱해져 있는 논바닥에 부딪혀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각혈에 따른 출혈로 단정하기 곤란함.
  또한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경우 폐암말기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혈전, 심장마비, 각혈 등으로 급격하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대학교병원 진료소견서(2008.2.25. 발행) 내용을 재해사망이 아니라는 반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진료소견서를 살펴보면, 최종 내원당시 항암치료후 후유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음” 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동 병원 의사소견서(2008.5.7. 발행)에 의하면, “재발 상태에서 2차 항암제 1주기 항암제를 11월 5일과 12일 시행하였으나 식사량은 좋았으며 전신상태는 호전의 경과를 보여 2주기 항암제를 12월 3일 시행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상기와 같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로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폐암말기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혈전, 심장마비, 각혈 등으로 급격하게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함.
  피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보험자는 제방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해 정신을 잃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결국 피보험자는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22 이와 관련한 유사판례는 다음과 같음.     ①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는 의미는 교통재해로 입은 상해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교통재해로 입은 상해 이외에 피보험자가 가진 기왕의 질환 등이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재해로 인한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통상 일어나는 원인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로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3.28. 선고 99다67147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A씨가 입은 상해는 사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닐지라도 A씨의 고령이나 치료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고통과 함께 작용하여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요한 원인이라 할 것이고, 결국 A씨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또는 재해보장특약상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4.27. 선고, 2006나96152(본소), 2006나96169(반소) 판결).
라.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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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3.13. 관할 경찰서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상 사고 발생개요 : “변사자는 2007.12.3. 16:00경 병원에서 폐암치료후 귀가를 위해 ○○교통 ***번 버스를 탔으나 목적지인 종합터미널에서 내리지 못하고 종착지까지 가버린 것을 걸어서 위 터미널 방면을 찾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동 소재 시유지 옆 도로에 불상의(알 수 없는) 이유로 쳐져 있는 노끈에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5미터 아래인 논으로 떨어져 실족후 정신을 잃고 저 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2007.12.9. 10:40경 신고자에 의해 발견된 것임”
2 이와 관련한 유사판례는 다음과 같음.
 ①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는 의미는 교통재해로 입은 상해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교통재해로 입은 상해 이외에 피보험자가 가진 기왕의 질환 등이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재해로 인한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통상 일어나는 원인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로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3.28. 선고 99다67147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A씨가 입은 상해는 사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닐지라도 A씨의 고령이나 치료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고통과 함께 작용하여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요한 원인이라 할 것이고, 결국 A씨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또는 재해보장특약상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4.27. 선고, 2006나96152(본소), 2006나96169(반소) 판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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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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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pwsyn.tistory.com/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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