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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60호] 자해 착수 전 만취로 인한 심장마비사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9. 5. 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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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60호] 자해 착수 전 만취로 인한 심장마비사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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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해 착수 전 만취로 인한 심장마비사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는 자해행위를 착수하기 전단계에서 자해행위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나를 뿌리고 술을 마시던중 만취되어 쓰러져 자다가 다른 부수적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자해로 인한 사망사고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음.(1999.11.16. 조정번호 제99-60호)
 
가. 사실관계
  1999.7.19. 16:40경 ○○건물 4층 옥상 가건물내 거실에서 피보험자가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있는 것을 신청외 A씨가 발견하여 소방서에 신고함. 사고당시 동 옥상 가건물내 거실내부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신나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으며 거실 한켠에서는 소주 2병(1.8리터)과 신나 1통(18리터)이 발견되었음.
  ◇◇의료원 소속 의사가 발행한 사체검안서상의 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동 의료원에 도착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고,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선행사인 과음”, “직접사인 심장마비사”로 추정하고 있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해를 하기 위해 신나를 뿌려 놓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심으로써 질식사한 것이라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상에는 선행사인 과음, 직접사인 심장마비로 되어 있는 등 자살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피보험자는 비록 채무문제는 있었으나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경찰의 사고조사 기록에 의하면 한여름 날씨에 창문이 밀폐되어 있고, 방안에서 10분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신나냄새가 심한 상태였으며, 외상 및 타살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또한 피보험자는 평소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하여 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보험자는 채무관계 및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자해를 목적으로 자신의 주위에 다량의 신나를 뿌려 놓고 소주를 마시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과음으로 인한 심장마비사를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피보험자가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서 더 나아가 자신을 해치는 행위(자해행위)를 하여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위 보험약관상의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주변상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보험자는 채무관계, 가정문제 등 다소 고통스러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신나 등이 흘러 있는 곳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외상없이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일응 피보험자가 고의를 가지고 자해하였으리라 추정할 수는 있다고 보여짐.
  그러나 위와 같은 자해의 주관적인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자해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자해행위가 착수되고,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해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그런데 자살의 행위정형을 고려해 볼 때 자해의 수단이나 방법으로써 음주나 신나만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신나를 뿌리고 술을 마신 행위를 자해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최소한 피보험자가 신나를 뿌리고 술을 마신후 객관적으로 보아 자살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실행행위(즉 방화 등)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자살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임.
  더욱이 본건 사고가 피보험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피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보험자가 자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의료원의 사체검안서에 의할 때에도 사망의 종류를 “기타 사고사”로 분류하고, 사망원인을 “과음에 의한 심장마비사”로 진단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본건 사고를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고라고 단언하기 어려움.
라. 결론
  본건 사고가 피보험자의 자해로 인한 사망사고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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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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