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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43호]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의한 보상책임 인정 여부

메모장인 2019. 6. 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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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43호]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의한 보상책임 인정 여부

 

 
[기각] 보험가입시 보험대리점 사장이 친딸이 아닌 경우에도 가족운전한정특약으로 가입해도 보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를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로 한정하고 있어, 재혼한 처의 前 남편 자녀인 본건의 사고운전자는 본 건 특약상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2008.5.27. 조정번호 제2008-43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7.4.25.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 및 만21세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음.
  2008.1.28. 04:40경 ○○휴게소 주차장에서 신청인과 재혼한 A씨의 前남편 딸인 B씨(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운전하던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이 사고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주차장에 주차된 상대방 트렉터차량을 충격하여 피보험차량 및 트랙터차량이 파손되고, 사고운전자가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함.
  신청인은 사고운전자의 모친인 C씨와 2006년 법률상으로 혼인한 후, 사고운전자 등과 함께 동일 주소지 내에서 주거와 살림을 같이 하였고, 피보험차량은 A씨가 주로 운전 하였고, 사고운전자는 가끔 운전하였다 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보험 가입시 보험대리점 사장인 D씨에게 사고운전자가 신청인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였고,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해도 보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가입한 것임에도, 사고운전자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상의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험대리점 사장인 D씨는 보험가입시 신청인이 재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친딸이 아닌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신청인이 보험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란에 자필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기타 담보에 대하여 면책처리함이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①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② 재혼한 처의 전 남편 자녀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상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11 당해 약관의 용어풀이에서는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라고 기술됨.하고, 동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보험 가입시 보험대리점 사장인 D씨에게 사고운전자가 신청인의 친딸이 아님을 설명하였고,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해도 보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임.
  ① “이 차량은 만 21세이상 운전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가족운전자한정운전’의 경우 운전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보험상품 설명을 충분히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2007.4.20.자 보험청약서에 신청인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점.
  ②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장되는 범위는 운전자가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인 경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이 “보험모집인(D씨)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2007.4.20.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에 신청인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점.
  ③ 보험대리점 사장인 D씨에게 사고운전자가 신청인의 친딸이 아님을 설명했고, 보험대리점 사장인 D씨가 사고운전자가 친딸이 아닌 경우에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 2008.2.1.자 신청인의 사실확인서에 “이건 자동차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취급자(보험대리점)가 특별약관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에 대하여 귀하 고객님께 설명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기재된 점.
(3) 재혼한 처의 전 남편 자녀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상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는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22 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36704 판결 참조.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부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모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33 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다5340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고, 자동차보험의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를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가족운전자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재혼한 처의 前 남편 자녀인 본건의 사고운전자는 본 건 특약상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라. 결 론
  그렇다면 본 건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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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약관의 용어풀이에서는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라고 기술됨.
2 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36704 판결 참조.
3 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다53404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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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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