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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7호]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각]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은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동임금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본국 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1999.3.30. 조정번호 제19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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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관계
1998.11.13. 00:10경 피보험자 A씨는 평택-천안방면으로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씨(중국조선족 교포, 불법체류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해자 B씨는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의거 외국인, 무직자에 해당되므로 상실수익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정년(60세)까지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 43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상 외국인, 무직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건과 같이 불법체류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만일 불법체류자에게 동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 상실수익액이 과다하게 지급되어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이 부당한 이득을 획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유사판례에 따라 2년간만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그 이후는 본국(중국)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한 금액 10,573천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사망한 불법체류자(중국 조선족 교포)의 경우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있어, 약관상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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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사판례11 대법원 1997.12.10. 선고 96나57032 판결 참조.를 보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대하여 사망후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동임금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본국 거주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토록 판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판결22 대법원 1998.9.18. 선고 98다25825 판결 참조.을 하고 있는 바,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정년까지 국내의 일용임금을 적용한다면 상실수익액이 과다계상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한편, 이 같이 판결한 것은 불법체류자(망인)의 경우 불법체류사실이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강제퇴거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고, 가족이 본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반면, 조선족 교포로서 국적취득의 가능성이 있고 가족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많은 중국교포들이 체류기간을 넘어 국내에 체류하면서 상당기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불법기간은 통상 2년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한 것임.
본 건 피해자의 경우도, 불법체류자에 해당되어 적발되면 강제퇴거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으며, 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조카 등 일부 친척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 판례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유사하여 사망후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동임금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본국(중국)의 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은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동임금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본국 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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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97.12.10. 선고 96나57032 판결 참조.
2 대법원 1998.9.18. 선고 98다25825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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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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