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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22호] 피보험자동차가 공사수행중 구조물을 붕괴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메모장인 2019. 6. 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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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22호] 피보험자동차가 공사수행중 구조물을 붕괴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기각] 신청인측이 공장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인 타이어식 굴삭기를 철거현장에 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던 중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피보험자동차의 후미가 공사현장의 담을 충격하여 담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6대가 파손되었는 바, 이는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 할 것임.(2006.4.25. 조정번호 제2006-22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7.10. 피신청인과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철거전문업체로 신청외 A사로부터 경기도 소재 A사의 공장부지 철거를 도급받아 2006.1.16. 공장의 일부분을 철거하고자 피보험차량이 작업에 동원되었고,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공장의 철거 작업에 앞서 피보험차량의 조정에 필요한 작업공간을 확보하던 중 피보험차량의 뒷부분으로 공장 담장을 충격하여 담이 붕괴되면서 담밖에 주차된 차량 6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이 건 사고는 굴삭기의 운전자가 공장 철거 작업을 위해 굴삭기를 조정하다가 우연히 담장을 충격하여 담 밖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것으로, 이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손해에 해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가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던 중 구조물을 붕괴시켜 발생한 손해이므로 약관의 면책규정에 의거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공장 철거 작업 중 담장 붕괴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면책조항인 “건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당해 보험약관의 대물배상 보상내용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않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를 규정하고 있음.
(2) 이 건 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약관의 해석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문언에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문언은 평이하고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면책약관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①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②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③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자동차가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 공사위험에 따른 손해는 그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6종 건설기계(이들은 순수 건설기계라기보다는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위험도 다른 일반 자동차와 동일함)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할 것임.
  이에 본 건 사고를 살펴보면, 신청인측이 공장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인 타이어식 굴삭기를 철거현장에 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던 중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피보험자동차의 후미가 공사현장의 담을 충격하여 담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6대가 파손되었는 바, 이는 피보험자가 공사현장에서 피보험자동차를 건설기계로 사용하던 중 건물구조물을 붕괴, 도괴시켜 발생한 손해로서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 할 것임.
라.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할 것임.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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