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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75호] 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 여부(2)

메모장인 2019. 6. 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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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75호] 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 여부(2)

 

 
[인용] 자동차보험 면책 약관상의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건 계약은 상법상의 순수 운송계약 즉,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이 건 사고 당시 신청인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기업(주)가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 있어 운송인의 독립적인 운송 과정에 대해 송하인이 객관적으로도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2004.12.21. 조정번호 제2004-75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4.2.17. 피신청인과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2004.3.10. 운송을 알선하는 ◇◇화물(주)로부터 경기도 소재 ○○기업(주)의 화물을 △△시로 운송하는 일11 신청인은 운임으로 ○○기업(주)으로부터 7만원을 수령키로 함.을 연락 받아 당일 16:40분경 ○○기업(주) 공장에 도착함.  
  ○○기업(주) 공장에 도착한 신청인은 화물을 상차하기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공장내에 적재되어 있는 유리를 파손시켜 8백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운송계약에 있어서 화주는 운송업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사고 당일에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화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화주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보상책임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차량을 임차한 ○○기업(주)은 신청인의 사용자이므로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에 해당되어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화주가 운송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 대물배상 규정에 의하면 “①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 제2항의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인정된다 할 것임.
(2) ○○기업(주)이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주)이 신청인의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기업(주)이 신청인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이 건 계약의 형태,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기업(주)은 신청인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신청인은 운송을 알선하는 ○○화물로부터 ○○기업(주)의 제품을 경기도 ▽▽에서 △△시로 운송하는 일을 연락 받고 ○○기업(주)과 위 구간에 대한 운송으로 운임 7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운송 과정에서 노선이나 운행방법 등에 대하여 ○○기업(주)의 지시나 감독을 받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계약은 상법상의 순수 운송계약으로 판단되며, 운송계약은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 할 수 있음.
  물론 도급계약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급에서 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일을 자기의 판단에 따라 완성할 의무를 질 뿐이고, 도급인이 수급인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는 않으며, 이 건 사고 당시 신청인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기업(주)이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 있어 운송인의 독립적인 운송 과정에 대하여 송하인이 객관적으로도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한편,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장소가 ○○기업(주)의 지배영역에 속한 곳이고, 진입에 통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기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송계약에서는 운송인이 계약에 따라 운송을 실행하기 위하여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송하인은 운송물의 인도에 대하여 협력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운송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라. 결 론
  그렇다면 ○○기업(주)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화주에 불과할 뿐 신청인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업(주)의 재물을 파손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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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은 운임으로 ○○기업(주)으로부터 7만원을 수령키로 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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