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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36호] 쟈키를 내리는 순간 그 반동으로 차량이 움직여 부상당한 경우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신청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시키고 차량 뒷부분을 쟈키로 들어 올린 행위는 피보험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차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행위에 해당되며, 쟈키를 내리는 순간 그 반동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뒷바퀴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됨.(1999.8.31. 조정번호 제99-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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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관계
신청인이 1999.5.2. 15:54경(구급증명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주차장에 피보험자동차를 주차시킨 후 쟈키로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들어 올려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쟈키를 내리는 순간 갑자기 차체가 내려 앉으면서 그 반동으로 차량 뒷바퀴가 굴러 신청인의 왼쪽다리가 충격된 사고가 발생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차량 뒷부분을 쟈키로 들어올려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쟈키를 내리는 순간 갑자기 차체가 내려 앉으면서 차가 뒤로 밀려 동 차량에 충격되어 부상을 입었는 바, 이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사고이므로 피신청인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하 “자손보험금”이라 함)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업무용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자손보험금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며 판례에 의하면 동 요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음. 위 사고는 신청인이 수리공구인 쟈키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수리하던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운행중 사고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자손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위 사고가 약관에서 정하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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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에 의하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제32조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지급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보상책임 요건11 우리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과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책임 요건22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인배상Ⅰ의 책임발생 요건인 운행의 개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사고의 정의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임. 이는 1999. 2.5.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33 법 제2조 제2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에서도 자동차 “운행”의 개념을 확대한 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임.
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약관 등 제반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동차와 직접 관련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인 사고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신청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시키고 차량 뒷부분을 쟈키로 들어 올린 행위는 피보험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차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행위에 해당되며, 쟈키를 내리는 순간 그 반동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뒷바퀴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됨.
라. 결 론
따라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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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법 제2조 제2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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