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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10호] 보험기간을 보고연장기간까지 포함한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9. 6. 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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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10호] 보험기간을 보고연장기간까지 포함한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이건 보험계약은 청약서상 보험기간 1년에 보고연장기간 14년을 추가하여 총 15년을 보험기간으로 하기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15년이며, 이 경우 2차사고도 보험기간 내 사고에 해당되므로 동 면책 약관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임.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건 사고가 면책사항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2011.2.22. 조정번호 제2011-10호)
 
가. 사실관계
  ○○전력(신청인)은 2008.7.1. 피신청인과 보험기간과 보고연장기간을 합하여 총 보험기간을  15년으로 하는 보험계약11 담보내용 : 태양광모듈과 인버터의 성능저하로 인한 재정적 손실 보상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2008.6.30.∼9.28. 태양광발전소을 건설하여 운전을 개시하였으나, 2009.3월경부터 일조량이 많아지면서 피보험자가 시공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인버터 및 모듈) 결함에 의한 다운현상이 발생하여, 2009.11.3.에 2008.9월∼2009.9월 기간중의 전력손실에 해당하는 보험금(45,146,067원)을 수령함. 이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험기간 종료 후 계속되는 다운현상으로 2009.9월∼2010.9월 기간중의 전력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대리점의 사용인)은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설명을 하였고, 보험청약서의 별첨부분에 “총 보험기간이 15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은행에서 담보 대출시에도 보험기간을 15년으로 기재하여 대출을 받았음. 현재 피신청인이 이와 유사한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판매되는 보험계약은 1년 단위이며 보험료는 약 4백만원으로 신청인이 납부한 보험료(33백만원) 수준을 볼 때도 보험기간을 15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금번 보험사고는 2009.3월경부터 인버터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반복적인 보수작업을 통해 2010.9월경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험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도 해당됨.
(2) 피신청인의 주장
  동 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서 보험기간은 2008.7.1.∼2009.7.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차 보험사고는 1차 보험사고 이후에 계속 또는 반복되는 사고이므로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면책사유(1년 보험기간의 종료 후에 계속 또는 반복된 사고이므로 면책)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의 쟁점은 보험청약서에 부가하여 보험조건(Terms & Conditions of this insurance)에 기재된 총 보험기간(15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조건(Terms & Condition)
  ⑧ 보고 연장기간 : 보험 만료일로부터 14년(보험기간과 보고연장기간을 합하여 총 보험기간은 15년임).
  ⑨ 피보험자는 본 건 보험가입 후 태양광발전소 운영 중 최초 사업성 검토시의 해당 소재지의 평균 일사량 3.8시간을 기준으로 한 연간 예상매출액 약 4.7억원에 미달할시 ○○○에서 제공한 태양광 모듈과 ○○○○에서 제공한 인버터의 성능이 의심될 경우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품의 성능하자 여부를 시험조사할 수 있습니다.
<매출 산정근거> 500khw(발전소규모)×677.38(차액)×365(연)×3.8khw(평균일사량)
  ⑩ 모듈과 인버터의 성능이 의심될 경우 보험기간에 언제든지 사고 접수 가능함
(2) 쟁점 검토
  피신청인은 당해 계약의 보험기간이 청약서상 1년으로 명기되어 있고 동건 2차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보험기간 종료 후 계속 및 반복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건 보험계약은 청약서상 보험기간 1년에 보험기간 14년을 추가하여 총 15년을 보험기간으로 하기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① 먼저 보험청약서에는 보험기간이 2008.7.1.∼2009.7.1.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첨의 보험조건(Terms & Condition)에 따르면, 영문내용22 ⑧ Extended Reporting Period Endorsement(보고 연장기간) :14 years.과 달리 “보험기간과 보고연장기간을 합하여 총 보험기간은 15년임”으로 기재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청약서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피신청인의 회사명과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전력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은행 지점으로부터 25억원을 차입하면서 차입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동 은행이 적정담보 확보를 위해 상기 보험의 가입을 여신조건으로 설정하고 동 차입기간과 보험기간을 동일하게 15년으로 설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단지 1년간의 보험기간만 인정된다면, 은행입장에서는 담보확보가 되지 않아 여신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바, 계약초기부터 동 건 계약에 관여한 피신청인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총 보험기간을 15년으로 별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동 건 보험계약과 같이 복잡한 영문증권은 신청인처럼 보험의 비전문가가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동 건 분쟁제기 이후인 2010.12.6. 16시경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대리점 사용인과의 통화내역 등을 살펴보면, 보험계약 당시 신청인은 동 건과 관련된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여지고, 보험의 전문가인 피신청인의 모집인도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 중 이와 유사한 대부분의 상품의 경우 보고 연장기간을 통상 60일 등 90일이내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동 건 보험계약의 보고 연장기간은 14년으로 비정상적으로 장기로 설정되어 있으며, 동 건과 유사한 보험계약의 연간보험료는 약 4백만원인데 동 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33백만원으로 유사보험계약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점과 피신청인도 보고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신청인은 동 건 보험약관(Ⅶ. 면책조항)에서 “보험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한 부당한 행위(wrongful acts)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건의 2차사고는 1차사고가 발생된 이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험기간 종료일(2009.7.1.)이후 다시 발생한 부당한 행위(Continuing wrongful acts)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건 관련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15년이며,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할 경우 2차사고도 보험기간 내 사고에 해당되므로 동 면책 약관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임.
라. 결 론  
  그렇다면,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건 사고가 면책사항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________________________
1 담보내용 : 태양광모듈과 인버터의 성능저하로 인한 재정적 손실 보상
2 ⑧ Extended Reporting Period Endorsement(보고 연장기간) :14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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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원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2.22.

조정번호 : 2011-10

 

 

 

1. 안 건 명 :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을손해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동 건 보험계약 청약서상 별도의 조건에 기재된 15년의 보험기간을 인정하고 당해 약관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대표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사고기간** 담보내용
영업전문인
배상책임보험
‘08.7.1. **전력
()
‘08.7.1.~
‘09.7.1.
‘09.9.29.~
‘10.9.28.
태양광모듈과 인버터의 성능저하로 인한 재정적 손실 보상

*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 태양광 발전소의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전력량 감소 발생(2) 기간

 

그간의 과정

 

2008. 6.30.~2008. 9.28.: **전력, 태양광발전소* 건설

 

*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기술로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임

 

2008. 7. 1.: 동 건 보험계약 체결

 

2008. 9.28.: 태양광 발전소 운전 개시

 

2009.11. 3.: 신청인은 2009.3월경부터 일조량이 많아지면서 피보험자가 시공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인버터 및 모듈)함에 의한 다운현상이 발생하여, 20089월부터 2009 9월까지 전력손실에 해당하는 험금(45,146,067) 령함. 이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험기간 종료 후 계속되는 다운현상으20099월부터 20109월까지 전력손실에 대하여 배상 청구함

 

분쟁금액 : 89,985,306(2009.9.29.~2010.9.28.기간 전력량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대리점의 사용인)은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설명을 하였고, 보험청약서의 별첨부분에 총 보험기간이 15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은행에서 담보 대출시에도 보험기간을 15년으로 기재하여 대출을 받았음

 

현재 피신청인이 이와 유사한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판매되는 보험계약은 1년 단위이며 보험료는 약 400만원으로 신청인이 납부한 보험료(3,300만원) 수준을 볼 때도 보험기간을 15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금번 보험사고는 2009.3월경부터 인버터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반복적인 보수작업을 통해 2010.9월경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험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도 해당됨

 

(2) 피신청인 주장

 

동 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서 보험기간은 2008.7.1.~2009.7.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차 보험사고는 1차 보험사고 이후에 계속 또는 반복되는 사고이므로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면책사유(1년 보험기간의 종료 후에 계속 또는 반복된 사고이므로 면책)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 위원회 판단

 

본건의 쟁점은 보험청약서에 부가하여 보험조건(Terms & Conditions of this insurance)에 기재된 총 보험기간(15)을 인정할 수 있는지 부라 할 것임

 

(1) 보험조건(Terms & Condition)

 

~(생 략)

보고 연장기간 : 보험 만료일로부터 14

(보험기간과 보고연장기간을 합하여 총 보험기간은 15년임)

**전력은 ***보험가입 후 태양광발전소 운영 중 최초 사업성 검토시의 해당 소재지의 평균 일사량 3.8시간을 기준으로 한 연간 예상매출액 약 470,000,000원에 미달할시 ***에서 제공한 태양광 모듈과 ***에서 제공한 인버터의 성능이 의심될 경우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연구원으로부터 제품의 성능하자여부를 시험조사 할 수 있습니다.

 

매출산정근거 : 500KWH(발전소규모)×677.38(차액)×365()×3.8KWH(평균일사량)

모듈과 인버터의 성능이 의심될 경우 보험기간에 언제든지 사고 접수 가능함

(생 략)

 

(2)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 약관-배상청구 및 보고기준(Information And Network Technology Errors Or Omissions Liability Insurance Claims-Made And Reported)

 

VII. 면책조항

 

어떤 면책조항에서 사용된 손해, 손실 비용 또는 경비라는 단어들도 본 보험계약의 담보범위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6. 계속되는 부당한 행위들(Continuing Wrongful Acts)

 

본 보험은 다음 기간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당한 행위의 일부에 의거하여 발생된 어떠한 재정적인 손실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본 보험계약 ; 또는

2) 다음에 해당하는 관련된 계속 갱신계약 또는 본 보험계약의 대체계약 :

a. 회사나 회사의 관계사에 의해서 귀하에게 발행된 ; 그리고

b. 재정적인 손해에 해당하는.

 

X. 용어의 정의

 

본 보험계약에서 보험에 관하여 사용된, 굵게 표시된 단어 및 문장은 아래와 같이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17. 부당한 행위 (Wrongful Act)

 

부당한 행위(Wrongful act)란 오류(error), 고의가 아닌 부작위(unintentional omission) 또는 태만행위(negligent)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모든 관련된 부당한 행위 및 모든 일련의 지속적, 반복적 또는 관련 부당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3) 쟁점검토

 

피신청인은 당해 계약의 보험기간이 청약서상 1년으로 명기되어 있고 동건 2차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보험기간 종료 후 계속 및 반복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움

 

먼저 보험청약서에는 보험기간이 2008.7.1.부터 2009.7.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첨의 보험조건(Terms & Condition)에 따르면, 영문내용*과 달리 ‘’보험기간과 보고연장기간을 합하여 총 보험기간은 15년임으로 기재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청약서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피신청인의 회사명과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xtended Reporting Period Endorsement(보고 연장기간) :14years

 

**력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은행 *** **지점으로부터 2597백만원을 차입하면서 차입기간을 15으로 설정함에 따라, 동 은행이 적정담보 확보를 위해 상기 보험의 입을 여신조건으로 설정하고 동 차입기간과 험기간을 동일하게 15년으로 설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단 1간의 보험기간만 인정된다면, 은행입장에서는 담보확보가 되지 않아 여신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바, 계약초기부터 동 건 약에 관여한 피신청인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지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총 보험기간을 15년으로 별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또한, 동 건 보험계약과 같이 복잡한 영문증권은 신청인처럼 험의 비전문가가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건 분쟁제기 이후인 201012616시경 신청인과 피인의 대리점 사용인인 ***의 통화내역 등을 살펴보면, 보험계약 당시 신청인은 동 건과 관련된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식한 것으로 보여지고, 보험의 전문가인 피신청인의 모집인도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 중 이와 유사한 대부분의 품의 경우 보고 연장기간을 통상 60일 등 90일 이내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동 건 보험계약의 보고 연장기간은 14년으로 비정상적으로 장기로 설정되어 있으며, 동 건과 유사한 보험계약의 연간보험료는 400만원인데 동 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3,300만원으로 유사보험약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점과 피신청인도 보고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이건 보험계약은 청약서상 보험기간 1년에 보험기간 14년을 추가하여 총 15년을 보험기간으로 하기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한편, 피신청인은 동 건 보험약관(. 면책조항)에서 보험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한 부당한 행위(wrongful acts)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건의 2고는 1차사고가 발생된 이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험기간 종료(2009.7.1.)이후 다시 발생한 부당한 행위(Continuing wrongful acts)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건 관련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15이며,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할 경우 2차사고도 보험기간 내 사고에 해당되므로 동 면책 약관조항을 적용하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임

 

(3) 결 론

 

그렇다면,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건 사고가 면책사항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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