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9-10호] 감리비 정산방법 및 손해방지의무

메모장인 2019. 6. 13. 16:48
반응형

제1999-10호] 감리비 정산방법 및 손해방지의무

 


 

 

[기각] 보험금 청구한 후 주계약을 바로 해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공사진행이 거의 안되고 감리비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도가 난 이후에는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하여 주계약을 해지하는 등 손해의 확대를 경감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도이후 발생한 감리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지급할 책임이 없음.(1999.4.29. 조정번호 제1999-10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감리를 하면서 1998.1.26. 1회차 감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2.11. 취하하였고, 1998.7.3. 1, 2회차, 1998.7.25. 3회차, 1998.10.28. 4회차 감리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는 1998.7.22 당좌거래 정지되고, 신청인은 1998.10.7 감리 철회함.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이 건 주계약서상 감리비는 3개월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체(보험계약자)의 공정율 지연은 사업주체의 책임이고, 감리업무는 공사주체의 공사계획표에 따라 감리자가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주체가 사업승인권자에게 공사계획변경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감리자는 변경된 바에 따라 감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감리자가 감리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감리비는 공사기성고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계약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한 일수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함.

  총감리비 7억5백만원중 계약착수금으로 8천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보증한 금액은 계약착수금을 제외한 6억2천5백만원이므로 계약착수금을 정산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9제4항에 의하면 감리자의 교체시 감리비 정산기준을 감리기간이 아닌 “건축공정에 따른 비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 공고에 의하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최소한의 관리에 필요한 감리인원을 투입해야 하고 공사중단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기성고에 따라 감리비를 정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기성율은 2.14%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기수령한 감리비는 기성율 대비 25%(176,510,730원, 계약착수금 포함)이므로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음.

  또한 신청인은 1998.1.24 1회차 감리비도 받지 못해 보험금청구까지 한 상황에서 감리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감리를 계속하여 감리비를 증가시켰는 바, 이는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증가된 손해이므로 보험금 지급할 수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감리비 정산방법 및 손해방지의무에 따른 감리비 지급 여부임.

 

(1) 신청인이 1회차 감리비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감리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감리를 한 것이 손해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이 건 보험계약 체결형태를 보면 주계약인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3개월마다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감리비지급보증을 함에 있어 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보험증권 8개를 발급하였음.

  피신청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후에는 손해방지차원에서 손해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계약을 해지하고 감리를 중단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리를 함에 있어 감리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감리자가 감리비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감리용역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에 대하여 이 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는 “그 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 통보하여 감리업무수행 종결일자 등을 협의․조치 후 계약해지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당초 2년여의 시공기간을 예상하고 있는 공사에서 한두번 감리비를 받지 못하였다하여 감리용역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감리업무수행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인 신청인에게 과중한 손해방지의무를 지우는 것임.

  또한 신청인은 위와 같이 분할발급되어 있는 보험증권에 의하여 감리비를 지급기일에 받지 못할 때마다 감리비 회수를 조속히 하려는 목적에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지 향후 주계약을 해지하고 감리를 중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보증보험증권을 기간에 따라 분할발급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인 신청인으로 하여금 각 보험증권에 의하여 지급기일에 감리비를 받지 못할 때마다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후 즉시 주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감리를 계속한 데에 손해방지의무 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의 정도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즉,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면 취하였을 정도의 주의로써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신청인이 주계약상 해지권이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1회차 감리비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공사도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도까지 났다면 신청인은 보험계약자의 감리비 지급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방지 차원에서 주계약을 해지하고 감리를 중단하여 손해액의 증가를 방지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2) 감리비 정산방법 - 감리일수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기성고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및 계약착수금의 정산방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9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리자의 교체는 감리자 업무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감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교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 신청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의 중단이라 함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는 공사진행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지 중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근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감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하여 주계약이나 관련법규상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주계약에서 감리비는 3개월마다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1998.10월 ◇◇시에 제출한 3/4분기 감리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보험계약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안전관리 등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계약에서 정한대로 감리일수에 따라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신청인이 기수령한 계약착수금은 총감리계약금액의 일부로서 선급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자대위권을 갖는 피신청인이 지급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채권으로서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은 보증비율(보험계약자가 신청인의 감리철수시까지 계약착수금을 제외하고 감리비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중 부도시까지 발생되어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된다 할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이 지불할 이행지급보증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 신청인의 감리철수시까지 발생한 감리비 335,258,000원에서 계약착수금 8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255,258,000원에 피신청인의 보증비율 78.568%을 곱하고 신청인이 보험기간중 기회수한 감리비 96,569,000원를 제하는 방식으로 계약착수금을 정산함이 타당함.

라. 결 론

  감리비 정산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주계약에 의하면 감리비는 3개월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이 감리중단 시점까지 감리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불필요하게 감리인원을 투입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감리비가 과다지출 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감리기간에 의하여 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고, 신청인이 기수령한 계약착수금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보증비율에 의하여 비례정산함이 타당함.

  손해방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한 후 주계약을 바로 해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공사진행이 거의 안되고 감리비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도가 난 이후에는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하여 주계약을 해지하는 등 손해의 확대를 경감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도이후 발생한 감리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지급할 책임이 없다 할 것임.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공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문 및 소비자보호원 사례 전건 완벽정리~!
글을 올린 규칙과 비슷한 조정결정문을 상세 검색하는법을 아래 링크에 올립니다.
https://wpwsyn.tistory.com/1152


-----------------------------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