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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44호]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행위가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9. 6.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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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44호]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행위가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신청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퇴직금수령통장을 받은 즉시 퇴직금 지급부서에서 퇴직금 입금을 의뢰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부서가 업무착오 등의 사유로 다른 통장으로 퇴직금을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본건에 있어 조합원에 대한 대출취급과 대출금 회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신청인은 막연히 수탁받은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믿고 퇴직금 지급부서에 업무협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 바, 이는 자기재산을 관리하는 채권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행위로 판단됨.(1999.9.28. 조정번호 제1999-44호)

 

가. 사실관계

  1998.1.10.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보험계약자(A씨)에게 일반대출 50백만원을 취급함.

  신청인은 보험계약자가 1998.6.18. ○○연구원을 퇴직함에 따라 1998.6.16. 보험계약자로부터 조합원탈퇴신청서를 받는 이외에 신청인이 보험계약자가 퇴직금을 수령할 통장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받기로 하는 동의서를 받음.

  신청인은 퇴직금이 지급되는 날(1998.6.29) 퇴직금 입금여부를 확인한 바, 보험계약자는 신청인에게 맡긴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을 통하여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신청인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퇴직금이 입금될 통장과 예금청구서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신청인에게 맡긴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함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는 바, 본 건에 대해 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험계약자의 실제 퇴직금 수령액이 88,618,272원인 점을 감안할 때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제6조에 의해 신청인은 보험계약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위임받았으므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처리를 태만히 하여 본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본건 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보통약관 제4조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손해방지경감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에 의거 보험자인 피신청인에게는 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 신청인이 보험계약자의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행위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약관상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보통약관 제4조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 보험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건 보증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는 상법 제680조에 근거하여 만든 조항으로 보여지고, 동 의무는 상법과는 달리 보험사고 발생시점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중 언제라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음. 또한 본건 보증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편입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내용은 보험사고의 완벽한 방지의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대출금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통상적인 거래활동상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방지활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보험계약자가 근무하는 ○○연구원 직장내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이며, 동 연구원의 총무부장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으므로 업무협조관계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신청인은 조합원에 대한 여신 및 수신, 대출금의 회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통상인과 비교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에 상당한 정도의 식견과 업무방법을 터득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신청인의 업무수행내용을 살펴 볼 때, 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자가 퇴직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1998.6.16. 동 보험계약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데 동의를 받고, 조합원탈퇴신청서와 퇴직금이 지급될 통장 등을 수탁받은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98.6.29. 퇴직금이 신청인이 수탁받은 통장계좌가 아닌 보험계약자의 급여이체계좌에 입금되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또한 신청인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대출금을 추심할 수 있는 동의를 받고 퇴직금이 지급될 통장을 수탁받았으므로 퇴직금 지급부서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신청인이 수탁받은 통장으로 퇴직금이 입금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이외에 또 이를 확인하였어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그러나 제반 업무처리내용을 볼 때 신청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퇴직금수령통장을 받은 즉시 퇴직금 지급부서에서 퇴직금 입금을 의뢰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부서가 업무착오 등의 사유로 다른 통장으로 퇴직금을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 조합원에 대한 대출취급과 대출금 회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신청인은 막연히 수탁받은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믿고 퇴직금 지급부서에 업무협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 바, 이는 자기재산을 관리하는 채권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행위로 판단됨.

  또한 동건은 ○○연구원과 동 원의 직원인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에서의 퇴직금 상계문제가 아니고, ○○연구원과는 다른 법인인 신청인과 보험계약자와의 대출금회수에 관한 문제로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임금지불)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대출금 채권자인 신청인이 보험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수탁받은 예금계좌에서 대출금 상당액에 대한 추심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달리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선의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한 부득이한 업무처리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함.

라. 결 론

  따라서 본건 사고는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보증보험금 지급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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