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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47호] 생태조사 등 연구활동 수행중 익사한 사고의 보상책임 여부

메모장인 2019. 6. 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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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47호] 생태조사 등 연구활동 수행중 익사한 사고의 보상책임 여부


 

 

[기각] 본 건의 경우 비록 지도교수의 직접적인 인솔행위는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지도교수의 감독 또는 지시하에 망인 등이 교직원의 위치에서 상호 인솔, 감독하면서 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할 것임. 망인은 피보험자의 교직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본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동시에 면책조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 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할 것임.(2011.7.26. 조정번호 제2011-47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0.5.26. ○○연구재단과 연구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B씨는 2010.6.21. 피신청인과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11 보장내용 : 대인 1억원(1인당), 대물 1억원(1사고당), 신체손해부담보·치료비부담 특약 등하였음. 2010.8.23.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은 2010.8.25. 피신청인에게 사고를 통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0.11.12. 신청인에게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망인(B씨)은 지도교수의 공동연구과제와 본인의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연구활동 중 사망한 본건 사고는 약관상 담보대상에 해당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본건 사고는 망인 등이 지도교수의 인솔, 감독 없이 교외활동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의 쟁점은 본 건 사고의 원인이 약관상 보상사유인 “교육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당해 보험약관 제39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함)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이하 “교육업무”라 함)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책임손해 부담조항과 일반조항에 따라 보상하며, 같은 약관 제4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동 면책사항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교육기관, 교직원을 포함합니다)가 교육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포함하고 있음.22 같은 약관의 <용어풀이> 및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교육업무라 함은 교육기관경영과 관련하여 교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교육기관 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교육기관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교육기관 교직원의 인솔,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교육업무로 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쟁점검토 

  피신청인은 약관상 “교육업무”라 함은 “교육기관경영과 관련하여 교육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교육기관 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교육기관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교육기관 교직원이 인솔,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에 대해서만 교육업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도교수의 인솔 없이 학생간의 교외활동 중에 발생한 본건 사고는 약관상 교육업무 수행중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사고경위서, 출장신청서(2010.8.20.)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당일 망인 등이 수행한 생태조사 및 채집활동은 출장신청 등 내부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공식적인 교외활동으로 볼 수 있고, 사고당일 망인 등이 지도교수에게 출장보고후 학교(△△△연구실) 소유의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채집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지도교수와 유선 통화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본 건의 경우 비록 지도교수의 직접적인 인솔 행위는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지도교수의 감독 또는 지시하에 망인 등이 교직원의 위치에서 상호 인솔, 감독하면서 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할 것임.

  다만, 약관 제4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는 교직원을 포함하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교육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피보험자의 교직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본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동시에 면책조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라. 결 론  

  그렇다면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없다고 할 것임

________________________

1 보장내용 : 대인 1억원(1인당), 대물 1억원(1사고당), 신체손해부담보·치료비부담 특약 등

2 같은 약관의 <용어풀이> 및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교육업무라 함은 교육기관경영과 관련하여 교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교육기관 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교육기관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교육기관 교직원의 인솔,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교육업무로 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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