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9-29호] 콤바인을 작업기계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교통사고 인정 여부
[기각] 피보험자는 콤바인으로 벼베기 작업을 하다가 콤바인의 컨테이너에 벼가 가득차게 되자 운반용 트럭에 옮겨 싣기 위하여 경사진 농로를 올라오던 중, 운전조작 실수로 콤바인이 논바닥에 전도되면서 피보험자가 압사하였는데, 당해 약관상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된다고 함은 단순히 ‘절단 및 탈곡’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에 쌓인 벼를 비우는 일련의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사고는 ‘교통승용구’가 아닌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중 발생한 것 보아야 할 것임.(2009.3.24. 조정번호 제2009-29호) |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남편 A씨는 2005.1.4. 피신청인과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함. A씨(이하 “피보험자”라 함)는 사고 당시 콤바인으로 벼베기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콤바인의 컨테이너에 가득 찬 벼를 운반용 트럭에 옮기기 위하여 경사진 농로를 올라오던 중, 운전조작 실수로 콤바인이 논바닥에 전도되면서 피보험자가 압사함.
동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벼베기 작업을 끝내고 논을 벗어난 이후의 사고이므로,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콤바인이 논 밖으로 나온 것은 컨테이너에 쌓인 벼를 운반용 트럭에 옮기기 위한 목적이며, 또한 당일 다른 논의 벼베기가 남아 있어 그 논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므로 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의 쟁점은 운전조작 실수로 콤바인이 논바닥에 전도되면서 피보험자가 압사하였으나, 해당 건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여부임. |
(1) 쟁점검토
이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이며, 신청인은 이 사고가 벼베기 작업이 끝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당일 함께 벼베기 작업을 하던 목격자 B씨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와 같이 피보험자가 벼베기 작업을 하여 컨테이너에 쌓인 벼를 운반용 트럭에 옮겨주면 C씨가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사고는 작업을 시작한지 1시간 반 정도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서, 첫번째 논의 벼베기가 끝나고 컨테이너의 벼를 트럭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동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일 작업해야 할 다른 논들이 남아 있으므로 그 논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한편 동 보험은 운전자보험으로서 승용차 등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교통사고)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서 사용되는 동안에, 즉 “교통승용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안의 사고는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고 콤바인은 타이어식이 아닌 궤도식 차량으로서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용 트럭에 실려 이동하며, 경운기나 트랙터 등이 작업기계 이외에 운송용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콤바인은 주로 벼베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장비임.
따라서 당해 약관이 의도하는 “교통사고”의 취지 등으로 보면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된다고 함은 단순히 “절단 및 탈곡”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에 쌓인 벼를 비우는 일련의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콤바인이 첫번째 논에서 벼의 절단 및 탈곡 과정을 끝내고 논 밖으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작업기계로서의 사용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음.
라. 결 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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