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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58호] 보험계약후 유사보험에 가입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9. 6. 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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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58호] 보험계약후 유사보험에 가입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인용] 해당보험상품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추가 보험가입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추가 보험가입사실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본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여야 함.(1999.11.16. 조정번호 제99-58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7.7.29. 피신청인과 자동차운행중의 사고를 주된 담보내용으로 하는 ○○운전자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상품인 A상품(1995.10.16. 가입) 및 B상품(1997.3.22. 가입)에 대한 보험가입사실을 피신청인에게 고지함. 그 후 1998.11.27. 다른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동 사실은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함. 

  신청인은 1999.5.28. 23:00경 자신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신청외 B씨의 차량에 의하여 좌측 뒷 범퍼 부위를 충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에서 71일간 입원치료를 받음.

  신청인은 1999.9.2. 피신청인에게 동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가입사실을 신고하자 피신청인은 보험금은 지급하면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운전자상해보험은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로 인한 상해 등을 담보하고 있는데 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등 광범위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담보하고 있어 보상조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것임. 따라서 단순히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의 해지처리를 취소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본건 사고 이전에도 3회에 걸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고 다발자임. 1997.7.29. 본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1998.11.27. 다른 보험회사와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1999.9.2. 보험금 청구시에 동 사실을 알려왔으므로 ○○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 제10조 및 제16조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타 보험회사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도 동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임.

 

  신청인이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 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보험약관 제16조(보험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회사는 제10조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11 ○○운전자상해보험약관 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 및 제16조(보험계약의 해지)는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의 해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볼 수 있음.

  상법 제652조 및 당해 보험약관 제10조, 제16조의 규정취지, 대법원의 판례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있을 것, 이러한 사실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고,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후에 생긴 새로운 사실이 보험계약체결당시에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보험료로는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정인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본건의 경우에 있어 신청인은 1997.7.29. ○○운전자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동 보험과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은 보험약관상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 제10조와 제1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일응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체결시 별지 보험가입명세표상의 A상품(1995.10.16. 가입) 및 B상품(1997.3.22. 가입)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였고, A상품 보험계약은 1998.1.13. 해지한 바 있음. 또한 본건 보험계약체결 당시와 비교해 볼 때, 보험계약 건수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신청인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오히려 줄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능력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본건 보험계약 체결 후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한건 더 가입하였다는 사실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고 볼 수 없음.

  나아가 신청인은 문제가 되는 상품(1998.11.27. 가입)을 가입함에 있어서도 해당 보험사에 본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타사 보험계약사실을 고지한 바 있고, 신청인은 추가로 가입한 보험상품이 피신청인에게 가입하고 있는 상품과 다르다고 이해하여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에게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본건 보험계약 체결후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한건 더 가입한 사실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고 볼 수도 없고, 동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데 있어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본건에 있어 피신청인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한 것은 보험계약 해지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음.

라. 결 론

  따라서 본건 보험계약 체결후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추가로 한건 더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해지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함이 타당함.

________________________

1 ○○운전자상해보험약관 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 및 제16조(보험계약의 해지)는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의 해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볼 수 있음.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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