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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33호] 탱크로리 화재가 자동차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9. 6.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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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33호] 탱크로리 화재가 자동차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영업배상책임보험약관상 ‘펌프’ 부분을 살펴보면,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펌프’를 항구적으로 부착하여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탱크로리는 자체추진력을 갖추고 장소를 이동하며 유류를 배출․흡입하기 위한 펌프를 항구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차량으로, 당해 약관 자동차 용어풀이 4)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음(2006.6. 27. 조정번호 제2006-33호)

 

가. 사실관계

  신청외 A사는 피신청인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11 보험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험종목 : 영업배상책임보험     - 담보종목 : 도급업자 배상책임담보특약(보상한도액 10억원/1사고)하였으며, A사(이하 “피보험자”라 함)는 유류탱크의 청소 및 철거를 주로하는 업체로, 경기도 소재 ○○목욕탕으로부터 지하 보일러실의 유류탱크 Cleaning 작업을 의뢰받음.

  2005.11.23. 13:30경 피보험자가 ○○목욕탕의 유류탱크 안에 남아있던 폐유를 탱크로리에 장착된 펌프로 흡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차량 머플러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함.22 관할 경찰서 발행 2006.2.9. “화재사실확인원”상의 사고개요에 의하면, “위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한 바, 탱크로리 차량의 머플러 끝부분으로 유출된 열기 등이 축열되어 주변의 가연물(전선의 절연피복 등)에 착화, 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동 화재로 폐유가 유출, 노상으로 흐르면서 불이 폐유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여 주변에 주차된 차량 16대, 상가 등으로 옮겨 붙어 약 3억7천만원 정도의 손해가 생겼고, 신청인은 위 피해상가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이 건 사고로 약 1억 2천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음.

  한편, 피보험자는 당해 영업배상책임보험 이외에 탱크로리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이 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탱크로리는 폐유 흡입을 위한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으로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탱크로리를 자동차라 인정하더라도, 이 건 연소 피해는 자동차로 생긴 손해라기보다는 작업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탱크로리는 일반인의 통상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동차로 인정되며, 당해 보험약관 용어풀이 4)-(3)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펌프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이란 펌프 작업의 이동을 위하여 펌프에 가동성을 부여한 차량이라는 의미로, 이 건 탱크로리가 기름의 흡입, 배출을 위한 펌프를 장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탱크로리는 기름 등의 운반을 위하여 도로상을 주행하는 자동차에 해당함.

  탱크로리가 당해 보험약관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이상, 이 건 사고는 자동차로 생긴 손해이지 자동차와 무관하게 피보험자의 작업수행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의 쟁점은 피보험자가 당해 영업배상책임보험 이외에 탱크로리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이 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임.

 

(1) 당해 약관규정 등 

  당해 보험약관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호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당해 보험의 ‘자동차’에 대해 정의33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써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다,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기계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5. 위 1.내지 4.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 운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음.

 (2) 이 건 사고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사고가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규정이 명확하여 그 해석이 다의적이지 않아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부보 목적 및 면책사유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이에 따라 이 건 사고를 살피건대, 다음의 각 점을 사유로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임.

  ① 당해 약관 자동차 용어풀이 4)-(3) “펌프” 부분을 살펴보면,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펌프’를 항구적으로 부착하여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탱크로리는 자체추진력을 갖추고 장소를 이동하며 유류를 배출․흡입하기 위한 펌프를 항구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차량으로, 당해 약관 자동차 용어풀이 4)의 규정에 부합한다는 점.

  ② 당해 보험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유류탱크 청소 및 보수, 저수조 청소 및 위생관리 등의 영업을 주로 하는 업체로, 피보험자에게 탱크로리는 그 본래의 기능인 유류운반 자동차라기보다는 유류탱크의 청소 등에 사용되는 작업도구로써 사용되며, 이 건 사고 당시에도 탱크로리는 폐유 흡입을 위한 펌프로 사용되었다는 점.

  ③ 가사, 이 건 탱크로리가 당해 보험약관상의 자동차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해 면책규정의 취지는 자동차의 운행위험은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 바, 이 건 사고는 청소작업 중 탱크로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폐유가 유출되어 지대가 낮은 피해 건물쪽으로 흘러 내려 불이 이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여 발생하였고, 이는 피보험자의 작업자 4명 모두가 건물지하 보일러실에 위치함으로써 차량에 발생한 화재를 초기 진화하지 못하고, 폐유의 유출을 사전 차단하지 못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행위험으로 인한 손해라기보다는 작업자의 작업 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 건 사고의 탱크로리는 당해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고 역시 작업자의 작업 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보상책임이 있다 할 것임.

라.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당해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신청인 등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________________________

1 보험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험종목 : 영업배상책임보험

 - 담보종목 : 도급업자 배상책임담보특약(보상한도액 10억원/1사고)

2 관할 경찰서 발행 2006.2.9. “화재사실확인원”상의 사고개요에 의하면, “위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한 바, 탱크로리 차량의 머플러 끝부분으로 유출된 열기 등이 축열되어 주변의 가연물(전선의 절연피복 등)에 착화, 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3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써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다,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기계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5. 위 1.내지 4.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 운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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