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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3호] 평시보다 높은 화기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사고 해당 여부

메모장인 2019. 6.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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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3호] 평시보다 높은 화기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사고 해당 여부


 

[인용] 일반적으로 ‘화재’란 불에 의해 야기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불자리(火床)을 떠나 독립적인 연소력을 가진 불에 의해 손해를 입거나 불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화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화재라 할 것이며, 또한 불이 정상적인 장소에 머물러 있으나 예정된 목적을 벗어나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면, 이 역시 화재보험의 담보대상이 되는 ‘화재’로 인정함이 불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모든 손해를 보상받겠다는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에도 부응하는 것이라 할 것임.(2004.7.27. 조정번호 제2004-3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외장재타일을 제조하는 업체로, 제품은 타일원료를 배합・분쇄・혼합하여 성형한 다음 소성로11 소성로는 길이 약80m 폭 약1.5m의 터널식 로(爐)로, 이는 예열․소성․냉각 3구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품은 롤러를 통하여 각 구간을 자동으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장치임.를 거쳐 완성되며, 예열구간에서 약 600°C~1000°C, 소성구간에서 약 1300°C 이상으로 가열한 다음 냉각구간을 거쳐 나오도록 되어 있으며 소성로 내 작업은 약 2시간 정도 진행됨. 또한 각 구간별 적정온도 유지는 중앙콘트롤 판넬에서 하며, 이는 소성로내 댐퍼를 작동시켜서 가스량을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짐.

  2004.3.2. 21시경 작업자가 소성로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콘트롤 판넬의 계기를 확인해보니 예열구간의 온도가 1300°C 이상을 가리키고 있어 급히 소성로의 가스밸브를 차단하였으나 과다 분출된 가스 등으로 인하여 30분 이상 계속 연소하여, 소성로내 예열구간 내부의 내화벽돌이 변형되고 소성로 롤러, 환풍기 등이 손상된 사고가 발생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불이 상존하는 소성로라 할지라도 불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평상시보다 높은 화기로 인하여 소성로내 예열구간의 내화벽돌 및 알루미나 롤러 등이 손상되었으므로 이는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화재사고에 해당하는 바,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불이 불자리(소성로)를 이탈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피해 역시 불꽃이 상존하는 소성로와 관련된 것일 뿐 그 이외의 연소피해는 없었다할 것이므로, 이는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화재사고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의 쟁점은 정상적 장소내에 국한되어 있는 불로 인해 불꽃이 상존하는 로(爐)가 손상된 사고가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화재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1) 본건의 손해가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화재로 인한 것인지 여부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무엇을 화재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화재보험에서 말하는 “화재”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에도 맞게 해석되어야 할 것임.

  일반적으로 “화재”란 불에 의해 야기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불자리(火床)을 떠나 독립적인 연소력을 가진 불에 의해 손해를 입거나 불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화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화재라 할 것이며, 또한 불이 정상적인 장소에 머물러 있으나 예정된 목적을 벗어나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면, 이 역시 화재보험의 담보대상이 되는 ‘화재’로 인정함이 불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모든 손해를 보상받겠다는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에도 부응하는 것이라 할 것임.

  한편 서울고등법원22 서울고등법원 2001.2.15. 선고 99나44412 판결 참조.에서는 “화재”의 정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화재’란 불이 나는 재앙을 말하고, ‘불’은 물질이 열이나 빛을 내면서 타는 현상 또는 그 때 생기는 열․빛․불꽃을 의미한다. 불이 정상적인 장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을 때에는 이를 화재로 볼 수 없으며, 불이 화재로 평가되는 것은 재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불이 재앙으로 되는 것은 ① 원래 불이 있어서는 안 될 곳,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② 정상적인 장소에 있던 불이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도한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불이라도 너무 장기간 계속되거나 과열되는 등 ‘과도하게 된 경우’에는 불이 재앙으로 변하여 화재가 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고, 이를 대법원33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1다18285 판결 참조.에서도 인정한 바 있음.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건 사고가 비록 불이 상존하는 로(爐)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성로의 예열구간의 적정온도는 약 600°C~1000°C인데 반하여 이 건 사고 당시 예열구간의 온도는 1300°C 이상이었으므로 과열되었다고 할 수 있고, 작업자가 가스밸브를 차단한 후에도 30분 이상 계속 연소상태에 있었으므로 의도하지 않은 불이 그 통제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신청인이 소성로를 포함한 기계기구 일체(소성로가 80%를 차지함)를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이 건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불에 의한 소성로의 손해를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목적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신청인의 합리적 기대에도 부응한다 할 것임.

라. 결 론

  이 건 사고는 신청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화재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동 보험 약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

________________________

1 소성로는 길이 약80m 폭 약1.5m의 터널식 로(爐)로, 이는 예열․소성․냉각 3구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품은 롤러를 통하여 각 구간을 자동으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장치임.

2 서울고등법원 2001.2.15. 선고 99나44412 판결 참조.

3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1다18285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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