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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19호] 선박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메모장인 2019. 6.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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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19호] 선박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기각]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Seas)이라 함은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하고, 우연성이 없는 사고, 예컨대 통상적인 바람이나 파도에 의한 손상, 자연적인 소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됨. 신청인은 운항도중 물밑에 있는 정체불명의 물체와 충돌하여 기관실내 다량의 해수 유입으로 선박이 침몰되었다고 주장하나, 선박과 수면하의 외부물체와의 심한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여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선박의 침몰이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어려움.(2001.4.10. 조정번호 제2001-19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Shipping Co., Limited)는 TLO(전손부담조건) SC(구조료) /SL(손해방지비용) 4/4 RDC(충돌배상책임) Deductible: US $50,000의 조건으로 보험기간 1년(1999.8.2.~2000.8.2), 보험금액 8억원의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함.11 보험목적물인 동 선박은 총톤수 1,566톤, 주기관은 Hanshin T6TSH, 크기 70.00m×12.80m×5.70m, 1962.1.1. 일본에서 제작된 냉동고기운반선으로 선원은 선장 및 기관장 등 포함하여 15명(한국인 선원 6명 및 인도네시아 선원 9명)임.

  2000.5.8. 동 선박은 한국 ◇◇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3일 인도네시아 △△△△항에 도착하여 인근어장에서 어획물을 실음. 동 선박은 같은 해 6.22 11:30경 인도네시아 ▽▽항으로부터 동남방 약 270mile 정도 떨어진 지점을 항해하고 있던 중 외부물체와 충돌하는 듯한 “꽝”하는 소리를 당시 기관당직을 수행하고 있던 기관장이 타기실에서 듣고 주엔진을 정지시켜 선박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였으나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정상항해를 계속함.

  당일 오후 15:00경 1번 발전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2번 발전기로 교체하고 이러한 사실을 선주측에 보고하여 저녁무렵 인근지역에 있는 중국어선에 화물을 전재하라는 선주측의 지시를 받고 중국어선과의 접선지역으로 항해를 계속함.

  2000.6.24. 10:00경 중국어선과 접선하여 화물환적 작업을 시작하였고 전재작업이 계속되고 있던 같은 달 27일 15:30경 인도네시아인 2등 기관사가 기관실 발전기 하단부분에 상당량의 해수가 침수되었다고 보고하여 기관장 등이 확인한 바, 기관실이 1미터 정도 물에 잠겨 있어 펌프를 이용하여 해수를 퍼내었으나 실패함.

  2000.6.28 12:00경 선장과 기관장이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다시 본선에 재승선하여 엔진룸에 들어가 후레쉬 라이트를 찾으려고 라이터를 켜다 폭발사고로 화상을 입었음. 같은 날 23:00경 사고선박이 2/3 가량 침몰되는 것을 지켜보다 중국어선은 사고지역에서 떠남.

  2000.6.29. 중국어선이 ▽▽항에 도착하여 선원들은 귀가하였고, 사고지역 인근에 있던 선박에 본선상태를 확인 요청한 결과 선박이 보이지 않으므로 침몰된 것으로 추정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보험목적물인 선박은 선령이 38년 되었다고 하나, 동 보험 부보시에 한국선급협회의 검사를 받았고, 나아가 선박국적국인 온두라스정부 검사관의 감항능력 증서도 발급 받았으므로 동 선박의 운항능력은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선박은 출항직전 1개월간에 걸쳐 어창부분 등을 많은 금액을 들여 수리하였으며 당 항차에 약 1천톤의 화물운송 수요가 있었고 다음 항차는 추석물량 화물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박운항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 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킬 아무런 이유가 없음.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1999.8.1.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네시아 △△△△ 해역에서 화물 530톤을 적재하고 운항도중 물밑에 있는 정체불명의 물체와 충돌하여 본선의 발전기 등의 고장은 물론 기관실내 다량의 해수 유입으로 선박이 침몰되었으므로 본건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해저의 부유물은 해저의 암반과는 달리 해수와 비중이 비슷한 물체이므로 기본적으로 선체보다 단단한 물질은 아님. 당시 선박의 속도(9.5knot) 및 기관실의 구조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기관실의 외판에 파공을 줄 정도의 충돌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할 것임.

  또한, 2000.6.22. 해저 부유물과 충돌하는 소리가 있은 후 약 2일간 정상항해를 수행하였고, 기관침수 발견당시의 선미흘수는 약 3.5미터 이어서 항해중에 부유물과 충돌이 되었다고 주장할 때의 흘수인 5미터보다 작은 상태였음. 더욱이 전재 작업중에는 항해중 보다 기관의 진동과 선수부의 조파저항 등이 현저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실에 갑작스런 침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기관실의 외판이 외부물체와 충돌하여 어떠한 파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공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침수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황이 더 호전된 상황에서 급작스런 기관침수가 발생한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음. 상기 선박은 1962년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매년 수리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었고, 동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이 퇴선할 당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항해일지와 기관일지를 가지고 퇴선하지 아니하였음.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선박의 침몰원인은 고의적인 침몰가능성 또는 선박노후로 인한 침몰 가능성이 높으며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침몰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운항도중 물밑에 있는 정체불명의 물체와 충돌하여 선박이 침몰하였으나, 본 건의 경우 선박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라 할 것임.

 

  선박보험에서 담보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의 의미와 해상고유의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보험증권에 첨부된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HULL) 서문에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준거법 약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음.22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카25314 판결 참조.

  선박보험약관은 담보하는 위험으로서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Seas)을 열거하고 있고,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함은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하고, 우연성이 없는 사고, 예컨대 통상적인 바람이나 파도에 의한 손상, 자연적인 소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됨.

  선박보험계약은 열거책임주의가 적용되는 보험약관으로서 보험의 목적물에 생긴 손해가 위와 같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음.33 대법원 1998.5.15. 선고 96다27773 판결 참조. 비교적 고요한 바다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한 본건 선박의 침몰 사고원인은 침몰한 선박을 인양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현상황에서 ①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에 의한 침몰 ② 통상 자연적 마모 또는 불감항으로 인한 침몰 ③ 고의적인 침몰 등 몇 가지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음.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동 선박의 침몰은 본건 선박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함.

  ① 동 선박에 외부 물체가 부딪히는 “꽝”하는 소리를 들은 후 점검결과 별다른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정상항해를 계속하였으며, 동 선박 해수침입 전․후  사고지역의 기상상태가 선박이 침몰될 수 있는 정도로 불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음이 심한 타기실에 있는 기관장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실제 동 선박과 수면하의 외부물체와의 심한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시 선박의 운항상태, 운항속도, 예상충돌지점의 구조, 수면하 물체와의 예상충돌 각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동 선박의 외판에 손상을 야기할 정도의 충돌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

  ③ 동 선박의 발전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동 발전기의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항구로 피난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보다 우선시 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상황으로 보아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항해일지 등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였고, 최초 기관실의 해수침수 당시 기관실에 당직자도 없었던 점.

  ④ 동 선박은 선령이 38년이나 되는 노후된 선박이며, 매년 상당한 수리비가 소요되고 있는 점.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선박이 항해중 확인할 수 없는 물체와 충돌하여 기관실에 해수가 침입하는 바람에 침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볼 때 동 선박의 침몰이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법원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44 부산지방법원 선고 98가합18097 판결 참조.하고 있음.

라. 결 론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타당함.

________________________

1 보험목적물인 동 선박은 총톤수 1,566톤, 주기관은 Hanshin T6TSH, 크기 70.00m×12.80m×5.70m, 1962.1.1. 일본에서 제작된 냉동고기운반선으로 선원은 선장 및 기관장 등 포함하여 15명(한국인 선원 6명 및 인도네시아 선원 9명)임.

2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카25314 판결 참조.

3 대법원 1998.5.15. 선고 96다27773 판결 참조.

4 부산지방법원 선고 98가합18097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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