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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2호] 선박침수 후 청약된 해상적하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여부

메모장인 2019. 6. 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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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2호] 선박침수 후 청약된 해상적하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여부


 

 

[기각] 본 건 해상적하보험계약은 소급보험의 성격으로서 통상의 계약체결에 있어 업계의 관행과 당사자간의 과거 보험계약체결과정 등을 참고하여 동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 건의 경우 해상적하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으나 신청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예상한 상태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피신청인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이상 영국해상보험법 등 준거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2002.1.22. 조정번호 제2002-2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1.9.6. 북태평양 어장에서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전재한 후 부산항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해 9.8. 02:05. 선박기관실에 해수유입이 최초 발견되었고, 같은 해 9.9. 04:20. 동 냉동 운반선이 일본 근해에서 침몰됨.

  한편 신청인은 2001.10.13. FAX로 피신청인에게 적하보험을 동년 9.7.로 소급하여 부보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적하보험계약체결 관행상 보험계약 청약 후 4∼5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보험증권 및 보험료청구서를 송부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으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보험료 납입이 유예됨.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건별로 보험부보 요청을 해 온 보험계약자이고, 개별보험계약의 인수여부는 전적으로 보험자의 결정사항이므로, 피신청인이 보험증권 발행전 보험심사 중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하고 인수를 거절한 것은 정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의 쟁점은 선박 침수 청약된 본 건 해상적하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존재 여부라 할 것임.

 

(1) 본건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성립 여부

  본 건 해상적하보험계약은 소급보험의 성격으로 통상의 계약체결에 있어 업계의 관행과 본 건 당사자간의 과거 보험계약체결과정 및 피신청인측이 본건 보험계약에 있어 FAX에 의한 부보청약을 이의 없이 접수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음. 보험계약이 일응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본 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자의 책임여부와 관련한 준거법은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한다 할 것임.

(2) 보험금지급책임 존재 여부

  신청인을 포함한 4개 회사 화주들이 2001.9.8. 10:13경 이후 일제히 피신청인에게 부보요청 FAX를 발송한 사실, 신청인의 직원이 피신청인측에 부보청약 직후 보험계약의 유효여부와 관련하여 수 차례 문의한 사실, 2개 회사 화주는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의를 받자 부보청약을 철회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는 통상의 보험계약체결 과정에 있어 극히 이례적이고 청약 당시 신청인이 사고선박의 침수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됨.

  「영국해상보험법 해석규칙」 제1조에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시에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을 알고 있었고 보험자가 알고 있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이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가 정당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본 건 해상적하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예상한 상태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피신청인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영국해상보험법」 등 준거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신청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함.

라. 결 론

  본 건 계약이 일응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예상한 상태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피신청인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이상 영국해상보험법 등 준거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신청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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