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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타인사망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 / 부상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 특별약관 (자가용 운전자용) - 비례보상 변경전 특약

메모장인 2019. 8. 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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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사망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 특별약관(운전자용) 내용>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타인사망시형사합의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타인 각각에 대하여 타인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타인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질병
    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⑦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⑧ 피보험자의 사형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⑪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⑬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⑮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2. 회사는 1항 ① 내지 ③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1항 ①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1항 ②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1항 ③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상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 특별약관(자가용 운전자용) 내용>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 28】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다만, 이 단서중 7, 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6주, 10주, 20주(피해자가 1인 기준이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한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때에는 피해자 각각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질병
    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⑦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⑧ 피보험자의 사형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⑪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⑬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⑮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2. 회사는 1항 ① 내지 ③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1항 ①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1항 ②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1항 ③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근거자료>
090401~090801 무배당 카네이션하나로보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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