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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사망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 특별약관(운전자용) 내용>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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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타인사망시형사합의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타인 각각에 대하여 타인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타인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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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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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① 피보험자의 고의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③ 계약자의 고의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⑤ 피보험자의 질병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⑦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⑧ 피보험자의 사형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⑫ ⑪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⑬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⑮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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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1항 ① 내지 ③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① 1항 ①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② 1항 ②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③ 1항 ③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상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 특별약관(자가용 운전자용) 내용>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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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 28】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다만, 이 단서중 7, 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6주, 10주, 20주(피해자가 1인 기준이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한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때에는 피해자 각각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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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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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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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① 피보험자의 고의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③ 계약자의 고의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⑤ 피보험자의 질병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⑦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⑧ 피보험자의 사형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⑫ ⑪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⑬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⑮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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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1항 ① 내지 ③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① 1항 ①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② 1항 ②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③ 1항 ③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근거자료>
090401~090801 무배당 카네이션하나로보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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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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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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