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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해설1909] 56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메모장인 2019. 12. 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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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5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56대질병”이라 함은 56대질병 분류표(【별표3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2. “56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 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합니다)에 의하여 “56대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3.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보장대상이 되는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5.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1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56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수술 1회당 56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56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2. 56대질병수술비(갱신형) 특별약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56대질병” 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받은 1회 수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이 제1항의 A와 B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56대질병수술비(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및  보장종료일은 6-1.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6조(갱신보장특약의 보험기간)를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제12조(만기환급금의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약관 출처>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마이라이프 한아름종합보험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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