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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약관] 일반상해의료비담보(1천만원 한도)(갱신형) 특별약관의 정의와 해설의 정의와 해설

메모장인 2020. 2. 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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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보상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 지급
  • 면책
    •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 불가피한 경우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인정 (서류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 참조]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자동차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에 대한 일반상해의료비를 18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4. 1, 2 및 3에 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병실료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상급병실”이라합니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③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5. 1, 2 또는 3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일반상해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
(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통약관] 14조 보상하는 손해>
제14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의치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 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081201~090119 무배당 카네이션하나로보험 장기보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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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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