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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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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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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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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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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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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경우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인정 (서류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 참조]
제1조(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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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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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자동차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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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에 대한 일반상해의료비를 18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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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및 3에 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② 병실료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상급병실”이라합니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③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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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또는 3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일반상해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
(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통약관] 14조 보상하는 손해>
제14조(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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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의치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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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 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081201~090119 무배당 카네이션하나로보험 장기보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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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 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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