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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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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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진료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10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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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의료비 총액의 100% 해당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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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불가
총정리 링크 https://wpwsyn.tistory.com/1247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 참조]
제3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제35조(골절화상치료비), 제36조(일반상해의료비), 제37조(식중독입원비) 및 제40조(특수학교 교육비)에 대하여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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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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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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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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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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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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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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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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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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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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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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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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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제36조(일반상해의료비)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자녀가 제3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일반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일반상해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
다.
②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률에 따라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상해의료실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일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일반상해의료실비담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실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무배당 든든튼튼종합보험Ⅳ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7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이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만을 말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의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단, <재산손해조항> 및 제29조(사망보험금), 제30조(후유장해보험금), 제35조(골절화상치료비), 제36조(일반상해의료비), 제37조(식중독입원비), 제38조(추락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39조(자녀보호지원금), 제40조(특수학교 교육비)는 제외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4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021231 메리츠 무배당 든든튼튼종합보험IV약관
https://cafe.naver.com/101brain/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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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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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교육 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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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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