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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해설2006]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V(실손) 특별약관 정의화 해설

메모장인 2020. 6. 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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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3급) 참조)을 입힌 경우

  2. 위 1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위 1및 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1. (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한도로 합니다.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②의 경우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1.③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2.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3.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4.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1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5.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1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6.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위 5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계약자의 고의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⑥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4. (보험금의 비례분담)

  1. (보험금의 지급사유) 1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2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 으로 지급합니다.

  2.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위 1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5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5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출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https://wpwsyn.tistory.com/128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출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12.30.>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1급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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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및 법령의 내용>

 

 

<약관출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2006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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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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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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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 및 지출통제 시리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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