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2003-18호] 크레인 조종중 창고가 무너져 사망한 경우 운전중 발생사고에 해당 여부

메모장인 2021. 11. 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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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크레인을 조종하다 창고가 무너져 사망한 경우 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화재해상보험()

 

3. 신청취지

차량에 장착된 크레인을 조종하여 창고를 철거하던 중 창고가 무너져 크레인 운전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운전 중 사망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일반사망보험금(□□만원)만 지급함은 부당

 

4. 이 유

. 사실관계

ㅇ 신청인의 (망인 : ○○)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장기상해운전자보험

- 보험기간 : 2002. 1.7 - 2005. 1.7

- 담보내용 : 운전중사망후유장해, 운전중사망담보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특별약관

 

망인은 ○○시 소재 ◎◎창고내에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사고차량(○○ ××××××)에 장착된 크레인을 조종하고,

 

ㅇ 신청외 ○○은 산소 용접기로 동 창고의 철골을 절단하던 중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신청인 가 사망하는 사고 발생함.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2002. 1.7. 보험료 미납으로 장기상해 ○○보험의 계약이 해지처리 되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장기상해운전자보험()에 가입함.

- 동 운전자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서는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건 사고의 경우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추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

(2) 피신청인의 주장

- 계약인 ○○보험은 2001. 11월부터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고, 2002. 1.7. 해당지점을 방문한 망인에게 이에 대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후 장기상해운전자보험()에 가입을 권유하여 망인이 가입하게 됨.

- 청약서, 모집인의 확인서등 관련자료를 확인해 볼 때 동 상품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또한 해당약관에 운전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이건 사고의 경우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철거중인 창고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사고내용상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함이 타당함.

 

 

. 위원회의 판단

 

이건 사고는 망인과 신청외 ○○이 창고 철거작업을 하던 중 창고가 무너짐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는 바, 크레인을 조종하여 창고 철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관련약관

ㅇ 동 운전자보험() 3(보상하는 손해) 1항에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15(사망보험금)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대한 해석

ㅇ 당해 약관에 운전의 개념에 대해 명백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관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임.

ㅇ 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음.

 

ㅇ 도로교통법의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운전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9.11.12. 9830834, 대법원 1997.9.30. 9724412)

ㅇ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의 경우 도로가 아닌 창고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하였고, 따라서 해당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사고내용상 보험금의 추가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위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위치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제정목적 역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함에 반해 도로교통법은 그 제정 목적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보하는등의 공익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보험의 해석의 준거를 삼기에는 당해 보험의 성격이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 신청인이 제출한 보험증권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전산자료에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운전하던중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중 사고를 보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 역시 운전하던 중의 개념을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중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 가사, 당해 약관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으로 해석한다 해도피신청인이 제출한 보험모집인 경위서에 의하면 모집인 자신도 차량 운행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 보상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모집인이 망인에게 잘못 설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 결론

ㅇ 이건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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