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8-36호]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메모장인 2021. 11. 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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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원인은 심인성 쇼크, 중증심근염, 고혈압성 심질환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사고발생전에 흉통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최초 진료병원의 소견서에도 사고발생 전후로 지속적인 흉통
 
 

1. 다툼이 없는 사실
    
  ’97.12.23 신청외 정○○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정○○, 피보험차량 : 부산O모OOOO, 보험기간 : ’97.12.23~‘98.12.23,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4.1, 23:10분경 정○○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중 부산 동서고가도로 요금소 입구에서 선행하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선행차량 운전자는 경․요추부의 염좌상을 입었고, 정○○은 심장질환치료를 받다가 ‘98.4.7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신청인 남편(정○○)이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임에도, 남편사망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자체는 경미하고, 사망진단서, 민원인등의 확인서,  손보의료심사위원회 회신문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요 사망원인이 심부전증에 의한 폐울혈, 비Q파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32조(회사의 지급책임)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약관 제3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의 1항(사망보험금)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본 건 사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상책임 여부는 이건 사고의 피해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인제대학교 부산○병원 발행 사망진단서(‘98. 4. 7)에 의하면,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의 원인은 심인성 쇼크, 중증 심근염, 고혈압성 심질환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사고발생전인 21:30분에 흉통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최초 치료병원인 △△병원의 소견서(’98. 4. 15 발행)에 의하면 사고발생 전․후로 지속적인 흉통과 함께 고혈압이 있었으며, 증세악화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부산○병원으로 전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피해자 ○○○은 내적질환인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사망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사고와 정○○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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