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2008-99호] 다른 자동차의 개념과 관련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메모장인 2021. 11. 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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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청인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배우자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배우자 소유의 차량”은 당해 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신청인은 과거 보험연수원에서 손해보험대리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과정을 이수한 후, 1년간 “○○보험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면서 자동차보험 영업활동을 한 적이 있고, 보험대리점으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을 모집할 때에는 당해 보험약관을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는 입장에 있었던 신청인이 동 보험약관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2008.12.23. 조정번호 제2008-99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2008.4.12. 피신청인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명 「1인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음. 신청인은 2008.8.14. 자신의 아파트에서 배우자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에 신청인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11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추가되는 특약이며,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내용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배우자 소유의 차량”은 당해 보험약관에 규정된 “다른 자동차”22 당해 약관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이 배우자의 차량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험계약자가 이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신청인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대리점으로 활동(1년)한 사실이 있고, 2002년부터 6년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자동차 매매상사에 근무하고 있어 이미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므로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음.
 
  또한, 이 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은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및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하며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에 자필서명한 사실이 있고, 이 건 보험증권 및 약관을 2008.4.11.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므로 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규정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33 대법원 1998.4.14. 선고 97다39308 판결 참조.
 
(2) 신청인이 당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 여부
 
  신청인이 2002년 이후 6년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왔다거나, 현재도 자동차 매매업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만으로, 신청인이 동 특약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그러나, 신청인은 2003년 보험연수원에서 손해보험대리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과정을 이수한 후, 2003.9월~2004.8월 기간중 “○○보험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하면서 자동차보험 영업활동을 한 적이 있는 바, 동 대리점 전문과정에는 당해 특약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자동차보험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당시의 자동차보험 교재에도 “다른 자동차”의 개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도 그러한 교육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험대리점으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을 모집할 때에는 당해 보험약관을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는 입장에 있었던 신청인이, 그러한 설명을 듣는 보험계약자로 입장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동 보험약관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임.
 
라. 결 론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및 수령확인서”에 신청인이 날인하였고, 신청인이 동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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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추가되는 특약이며,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내용임.
2 당해 약관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3 대법원 1998.4.14. 선고 97다39308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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