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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181019] 방수팩 하자로 인한 스마트폰 수리비 배상 요구 - 생산물배상책임

메모장인 2021. 11. 23.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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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글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8. 8.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방수팩(이하 ‘이 사건 방수팩’이라 함)을 구매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7. 8. 12. 김포○○○○ 수영장에서 이 사건 방수팩을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청인의 스마트폰이 침수돼 조정 외 스마트폰 제조사 ○○○○○ 서비스센터로부터 총 수리비 140,000원을 지불해 스마트폰 수리를 하였으나 결국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 외에 스마트폰 수리는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았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스마트폰 수리비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 1은 이를 거절하였고, 신청인은 침수된 이 사건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해 2017. 8. 13. 조정 외 ○○전자가 제조한 ○○○ ○○ 스마트폰을 935,000원에 구입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 신청인의 스마트폰에 대한 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 ○○ A/S센터 - 수리 불가 판정 받음. 세척비용 40,000원 지불함.
  • ○○ A/S센터 - 메인보드 수리, 백업 및 세척 비용 100,000원 지불함. 전화번호 및 사진만 복구하고 스마트폰은 수리 불가능 판정.
마. 이 사건 방수팩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내용 : 2017. 8. 8.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한 방수팩을 구매함.
  • 상품명 : ○○○○ 방수팩
  • 구입가 : 7,776원(이 사건 방수팩을 2개 구매함)
    ※ 침수된 신청인의 스마트폰 구입일 및 구입금액 : 2015. 5.경 / 900,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함(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수리내역서, 이 사건 방수팩 구매정보, 이 사건 방수팩 사진, 방수팩 사용 주의사항, 스마트폰 구매확인서
 

<당사자주장>

 
1) 신청인 주장
홈페이지 상의 사전테스트 관련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피신청인 1로부터 구매한 방수팩의 하자로 인해 스마트폰을 수리·교체하면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 1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2 판매 사이트상에 방수팩을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를 거칠 것을 고지했고(‘자가 누수 테스트 : 마른 휴지를 넣고 입구를 잠근 뒤 물에 담궈 누수를 확인하세요!’), 신청인에게 관련 안내문도 함께 동봉해 발송했으므로 스마트폰 침수는 사전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신청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 방수팩의 하자로 인한 스마트폰의 침수가 발생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방수팩의 하자로 스마트폰 수리비용과 ○○○ ○○ 스마트폰 구입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결함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1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해서 소비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0. 2. 25, 98다15934판결).
 
위 법리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방수팩이 피신청인 1에 의해 직접 제조된 것이 아닐지라도 피신청인 1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 볼 수 있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사전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 이 사건 방수팩 결함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스마트폰 침수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방수팩은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고 그에 따라 방수팩에 물이 스며들어 스마트폰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제조물책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책임 범위에 관해 보면, 이 사건 방수팩 결함에 따라 발생한 스마트폰 수리비는 신청인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로 볼 수 있고 피신청인 1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손해이나, 신청인이 위 ○○○ ○○이라는 특정 스마트폰을 구입해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방수팩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나 신청인이 방수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방수팩에 물을 스며들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스마트폰 수리비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스마트폰의 잔존가치 상당액을 합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77,000원{(140,000원 + 214,000원) × 50%}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2018. 5. 23.까지 신청인에게 17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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