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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이 없는 사실
‘96.5.15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문○○, 피보험차량 : 서울 O모OOOO, 보험기간 : ’96.5.15~‘97.5.15, 담보종목: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6.28 12:00경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영등포구 양평2가 소재 교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주행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직진해 오는 무보험차량(서울O후OOOO)에 충격당하여 피보험차량에 동승했던 신청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문△△, 남76세)가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건 사고로 피해자와 함께 부상을 입었으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이 자기신체사고보험금만 지급하면서 피해자가 단지 신청인의 친정아버지라는 이유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하도록 안내하여 ○○화재에 보장사업을 청구하였지만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지급을 거절하는 바, 이와같이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 모두에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시골에서 올라온 친정아버지와 같이 동생집을 방문하기 위해 가던 중에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가족공동체의 관점에서 보아 피보험자와 가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의 다른사람(타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운전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피보험자와 아주 친밀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타인성이 희박하다’(서울고법92나71613)고 보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 건 피해자에게는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단서조항 2호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되나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 사고에 있어서 승객인 피해자가 고의 또는 자살행위라고 볼 만한 점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다른사람(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살피건대,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건 사고의 피해자가 신청인의 아버지로서 운행자인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다하더라도 이건 사고당시 신청인의 집을 잠시 방문하던중 사고차량에 탑승에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이건 사고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를 하였다거나 운행이익을 누렸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신청인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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