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7-70호]사다리차에 실린 피아노를 내리다 부상한경우-자기신체사고

메모장인 2021. 11. 2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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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이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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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 정리

** 내용은 수시로 추가하고 있습니다.<링크주소 동일> ** 주인장 [봄이아빠 명함] 입니다. <홍보> 봄이엄마가 하는 순자산 10억 만든 주부 [워킹맘 봄이엄마]의 가계부 http://band.us/@wpwsyn 보험약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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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가계부 및 지출통제 시리즈 정리

주인장 [봄이아빠 명함] 입니다. <홍보> 봄이엄마가 하는 순자산 10억 만든 주부 [워킹맘 봄이엄마]의 가계부 http://band.us/@wpwsyn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시리즈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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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산을 형성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97.4.17 신청외 이○○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서울O투OOOO, 보험기간 : ’97.4.17~’98.4.17, 담보종목 : 대인I․II 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7.27 13:30경 신청인 맹△△이 피보험차량에 장착된 사다리식 운반가트에 실린 피아노를 운반용롤라에 옮겨싣기 위해 세우던중 작업미숙으로 피아노가 기울어 지면에 떨어지면서 신청인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보험계약당시 피신청인측에서 특장차량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만 사고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여 해당보험료를 전부 납입하였고, 사다리차의 경우 작업시 아우트리거로 지면에 고정한 후 붐을 벽체 등에 안전하게 걸치도록 하여 움직이거나 이동할 수 없는데, 차량이 움직이다가 일어난 사고는 보상을 해 주고 이건 사고는 물건이 다 내려온 상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라며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업무용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건 사고는 신청인과 이삿짐센타 직원이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로서 피보험자동차 및 그 장치를 조작함에 따라 발생된 사고가 아닌 신청인 자신의 부주의로 상해를 입었던 것이므로 당해 보험약관상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업무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32조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발생하게 되는 바, 이건 사고는 신청인이 사다리차의 운반가트를 이용하여 내려진 피아노를 운반용 롤라를 이용하여 이삿짐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이삿짐센타 직원과 함께 피아노를 세우다가 피아노가 신청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땅에 떨어져 신청인의 왼손 가운데손가락 끝이 피아노와 지면사이에 눌려서 발생한 것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발생된 안전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부상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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