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97.3.18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임○○, 피보험차량 : 전남O누OOOO, 보험기간 : ’97.3.18~‘98.3.18, 담보종목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예○○(신청인의 배우자)가 ‘97.5.29 15:00경 전남 영암군, 읍 동무리 월출밧데리내에서 동 차량의 에어컨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옆문을 열고 의자를 뒤로 돌리는 중 넘어져 뇌좌상, 두개골 선상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신청외 예○○가 동 차량의 시동이 작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뒷편의자를 뒤로 제치다가 넘어져 부상당하였으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동 사고의 경우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치료비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보험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려 옆문을 열고 차량의 의자를 넘기는 도중에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안전사고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참조), 여기서 말하는 당해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93. 4. 27선고, 92다8101)의 입장이다.
이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시동을 켠 채로 에어컨을 점검하기 위해 뒷좌석을 돌리던 중 넘어져 발생하였는 바, 동 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달리 없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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