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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주)○○상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97. 7. 1.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주)○○상사, 피보험차량 : 경기O고OOOO, 보험기간 : ’97.7.1.~’98.7. 1., 담보내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화표시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김△△가 ’97. 7. 19. 04:00경 무면허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서부간선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던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넘어가 그 충격으로 동 차량에 탑승하였던 신청외 김☆☆이 동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해자가 주유소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같이 일하던 신청외 김△△가 사고차량의 열쇠를 가져와 평소에도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탑승하라고 하여 동 차량에 탑승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신청외 김△△가 주유소의 심부름을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탑승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가 운전면허증이 없는 신청외 김△△의 무면허운전 및 과속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이고, 피해자 등이 일하는 신청외 OO주유소 경영인인 심□□의 진술에 의하면 김△△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주유소내 경정비 창고 셔터잠금장치를 뜯고 들어가 피보험차량의 열쇠를 사무실의 열쇠보관함에서 무단으로 가져가 운전하던중 이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무면허, 음주, 무단운전에 대한 책임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외화표시자동차보험약관 손해보상조항XII. “피보험자의 정의”에 의하면, 이 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하에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 법률상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보험차량의 운전자 김△△는 사고당일 업무가 끝난 후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없이 무면허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김△△를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로 인정할 수 없고,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피해자 김☆☆은 피보험차량의 운전자 김△△와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김△△의 무단, 무면허운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의 운행에 대해서 기명피보험자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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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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