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8-25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메모장인 2021. 11. 2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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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 98 조정 - 25, OO복지연금보험 분쟁
 
피신청인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판촉물구매를 조건으로 모집인과 보험계약체결을 약속하였으나 보험료만 납입하고 계약서상 자필서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교통사고를 당했으므로 보험자 면책을 주장하나, 보험계약의 불요식 낙성계약적 특성 및 보험거래관행등을 참작하여 보험자의 책임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ㆍ분할ㆍ입원 및 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월납보험료 120,000원으로하는 OO복지연금보험계약이 ‘94. 4.26자 계약자의 청약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청약일인 ’94. 4.26 보다 하루 뒤인 ‘94. 4.27 새벽 03:25경 교통사고로 이 건 보험사고(약관상의 보험금지급사유)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은 보험가입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약관상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사망당시에는 책임개시의 최소한의 요건인 청약의 의사표시와 초회보험료(제1회 보험료) 납입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이 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미 피보험객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험료 납입시기의 소급처리에 의해 존재하지 않은 피보험객체에 대한 담보책임이 새로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서로 다툰다.
 
 
다. 당 위원회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해당보험약관, 해당보험계약청약서, 해당보험증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분쟁조정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 모집인ㆍ소장ㆍ내근ㆍ유족확인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면, 해당보험약관에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규정하면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해당보험청약서상의 청약일자가 ‘94. 4.26, 보험료 수령시각 ’94. 4.26 오후 6:0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이 건 보험계약상의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94. 4.26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모집인 등 관련자의 주장,진술을 근거로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며, 실제적인 계약일자는 이 건 피보험자의 사망이후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계약자가 사망하여 모집인 등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계약체결 당시의 실체적 진실을 절대적으로 똑같이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나, 피신청인의 주장사실의 근거자료인 모집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피보험자는 판촉물 도ㆍ소매업자로서 ‘94. 4월 중순경 모집인과 보험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판촉물 220,000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하고, 해당모집인은 ’94. 4.25 피보험자와 전화를 통하여 보험료를 120,000원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 한 후, ‘94. 4.27, 12:00경 만나서 청약서 작성 및 자필서명키로 하였으나, 만나지 못해 동일 13:00경 스스로 자필서명 등을 하고, 영업소 내근에게 초회보험료 120,000원을 납입하고 위 계약자에게 100,000원을 돌려주라고 부탁하여 영업소 내근은 동일 15:42경 동 청약서를 전산입력 처리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무인 보험료 지급에 대해 위 보험계약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볼 수 있는 등 청약의 의사표시는 명백한 것으로 보이거니와 보험계약의 불요식 낙성계약적 특성이나 보험거래관행 등을 참작해 보면,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 유선 등 그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반드시 청약서의 작성이라는 기술적 요건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어느 시점에 보험료납입 효력이 있는 것인지를 따져서 최소한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하여 판단컨대,
 
해당약관상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라 함은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실적으로 제1회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를 의미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데, 비록 보험 모집인이 청약의 유인을 하는 보험회사의 중개인에 불과하다 하여도 오늘날의 보험업계의 실정에 비추어 제1회 보험료의 수령권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니(대판, 88다카 33367) 보험모집인이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수령하거나 계속보험료를 수금할 때 이는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위임에 따른 집금사원으로서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라 보험계약자가 집금사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이는 곧바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서 이미 설시하였듯이 해당모집인은 ‘94. 4월 중순 220,000상당의 판촉물을 구입하였으니 이는 제1회 보험료 청구에 대한 절대적 이행 즉, 보험료 납입 그 자체로서(보험료납입에 갈음하여) 보험료 채무가 대물변제에 의해 이행된 것이 되어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되고 보험계약자의 제1회 보험료 채무는 소멸된 것으로 의사해석함이 합리적이며,
 
아울러, 이러한 청약서상의 초회보험료 입금일자 등의 소급처리는 보험료 수납행위 과정상 입금의 업무를 소급처리할 수 있는 관례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행위(청약의 의사표시) 및 사실행위(청약서상의 고지사항 등의 기재행위)를 소급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94. 4.27. 03:25경 당시에는 책임개시의 최소한의 요건인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있었던 것이 되므로, 달리 그 청약에 대한 거절사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거부는 그 이유가 불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상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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