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8-22호] 계속보험료 미납과 보험계약의 해지

메모장인 2021. 11. 2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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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 6. 26.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백○○, 피보험차량 : 서울OO나OOOO, 보험기간 : ’97.6.26.~’98.6.26,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8. 3. 4. 22:2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하수처리장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직진하던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진행하던 사고#2차량(서울O바OOOO)을 충돌후 튕기면서 주차중인 화물차량 후미와 공중전화박스, 오토바이 등을 차례로 충격하여 파손케 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2회분 보험료의 미납사실을 사고후에야 알았고, 피신청인이 보험료납입 최고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나 아무런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측에서 통지를 보냈다는 주소는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로 청약서상의 주소지인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도 아닌 사실을 우체국에서 확인하였으나, 피신청인측에서는 반송되었다는 우편물도 보여주지 않은 채 최고통지가 반송되었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97.11.26까지 2회분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97.12.10 신청인의 청약서상 주소지로 보험료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를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확인결과 신청인의 청약서상 주소지인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로 정상 발송되었으나 신청인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97.9.2)하였음에도 주소변경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에서는 위와 같은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최고장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피보험자인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데,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58조(계약후 알릴 의무) 󰊳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항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건의 경우, 신청인이 주소변경통지를 하지 않아 보험료납입최고통지가 반송된 경우 최고통지의 효력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신청인이 보험료납입 응당일인 ‘97.11.26까지 2회분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97.12.10 피신청인이 청약서상 주소지로 보험료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를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이 ’97. 9. 2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여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사실 및 신청인이 변경된 자신의 주소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이건 자동차보험계약과 같이 분할납입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가 분할보험료의 납입안내 및 보험료 납입최고를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주소변경시 주소변경통지의무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지의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보험계약은 대량계약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자가 주소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변경전 주소로 최고장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최고장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변경된 계약자의 주소까지 찾아서 최고할 의무까지 보험회사에 부여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험료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본건 사고에 대해 피신청인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한 신청인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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