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8-43호] 다른 자동차 해당 여부

메모장인 2021. 11. 2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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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이 없는 사실
 
‘97. 8.21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경남O나OOOO, 보험기간 : ’97.8.21~‘98.8.21,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5.29. 00:20경 신청인이 위암으로 사망한 형 소유의 차량(경남O마OOOO, 쏘나타)을 편도2차선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 선행차량을 추월하다 핸들 과대조작으로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동승자 2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건 사고는 사고 전날인 ‘98. 5.28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직장에 잠시 갖다 놓았던 형의 차량을 피해자들로부터 태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시 운행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이므로, 이건 사고차량은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서 명시된 다른 자동차에 해당됨에도,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을 의미하나, 이건 사고차량은 신청인의 형이 사망한 이후 부친의 지시에 따라 장차 소유의 목적으로 전적으로 사용, 관리하였고, 사고일 이전에도 3~4일동안 신청인이 출․퇴근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온 차량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신청인은 사고당일 퇴근후에 이건 사고차량에 친구들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에 이른 것이므로 이건 사고차량은 동 특약상 기명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되어 다른자동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개인용자동차보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회사의 보상책임)에 의하면 “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대인배상Ⅱ』『대물배상』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명피보험자인 신청인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보상할 책임이 발생하나, 동 특약 <용어풀이>에 의하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이라고 정하고 있어, 본건 사고의 경우, 신청인이 사고당시 운전한 차량이 동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이 없다 하겠다.
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사고경위서에 의하면, ‘98. 5. 8 위암으로 신청인의 형이 사망한 후, 형의 배우자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 이건 사고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사고일 이전부터 신청인이 이미 출․퇴근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되어 있고, 이건 사고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배△△과 최☆☆가 제출한 확인서 및 사고경위서에 의하면, 사고차량에 피해자들이 사고이전에도 2-3번 동승한 적이 있으며, 사고차량이 신청인 김○○의 차량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건 사고차량은 사고당시 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사고차량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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