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8-42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메모장인 2021. 11. 2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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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 98 조정 - 42, OOO가계저축외 3건 보험 분쟁
 
피신청인 보험사는 교통재해의 개념이 운전자 또는 승객으로서 정상적인 교통수단에 승차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고 어선에서 어로작업중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한 사고는 교통재해분류표 제4호의 면책사유를 준용하여 어로작업장내 직무상 사고라 할것이므로 교통재해로 보기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교통기관이란 위 분류표상 예시된 교통기관과 유사한 구조와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장치이므로 피보험자의 탑승 어선은 교통기관임이 분명하고 당 사고는 해상을 이동하는 어선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로 보아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O, 피보험자 OOO, 만기ㆍ분할시 및 입원ㆍ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월납보험료 250,000원으로 하는 OOO가계저축보험계약(증권번호 081372○○○)이 ‘96.10.21 유효하게 체결되고, 다시 계약자를 OOO, 피보험자 OOO, 만기ㆍ분할시 및 입원ㆍ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월납보험료 800,000원으로 하는 OOO가계저축보험계약이 ’96.11. 5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위 피보험자가 ’98. 9.15, 09:00경 유자망그물 투망차 출항하여 삼척시 OO해수욕장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기관작동상태하에 그물 투망작업중 손목부위가 그물에 감겨 전진타력에 의해 해상에 추락하여 실종되었다가 같은 날 16:20경 유자망 그물에 걸린 상태로 인양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건 피보험자는 삼척선적 OO호(2.36톤) 선주 겸 선장으로 삼척시 OO해수욕장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그물투망작업중 손목부위에 그물이 감겨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교통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재해사망으로 처리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교통재해라 함은 운전자 또는 승객으로서 정상적인 교통수단에 승차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고, 어선에서 어로작업중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한 사고는 교통재해분류표 제4호의 면책사유를 준용하여 어로작업장내 직무상 사고라 할 것이므로 교통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다. 당 위원회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해당보험약관들, 해당보험계약청약서들, 동해해양경찰서장 발행 선원사고증명원,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우리원 조정선례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컨대,
 
위 각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분류표(이하 “분류표”라 한다)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위 분류표 제1호에 이 보험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하며,
제2호에 제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가. 기차,전동차,기동차,모노레일,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욧트,모터보트,보트를 포함합니다) 등을 말하고,
제3호에 제 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며,
 
제4호에 제 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하고, 제5호에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교량,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교통재해분류표상의 문언과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기관이란 그 본래의 용법이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것으로 교통재해분류표에 예시된 교통기관과 유사한 구조와 원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장치이므로 이 건 피보험자가 탑승한 어선은 교통기관임이 명백하고, 교통기관의 운행이란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보험자의 실종사고 당시 탑승한 어선은 기관작동 상태였던 점 등 사실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다면 동인의 사망은 해상을 이동하는 어선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ㆍ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피신청인은 위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는 어로 작업중 발생한 사고여서 위 교통재해분류표 제4호를 준용하여 면책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 점에 관해 보건대,
 
위 교통재해분류표 제4호는 일정한 궤도나 육로를 이동하는 교통기관의 경우에는 운행중의 사고일지라도 공장 등 특정한 사업장의 구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자의 직무상 사고일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면책규정(사건98조정-37, 보험분쟁조정례 참조)으로 항공기나 해상을 이동하는 선박 등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뿐더러,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인 사업자의 의도는 문언에서 알 수 있는 때에만 고려되며, 이때의 문언은 작성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최대한의 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면책조항의 경우 이를 일반적인 면책조항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문언에서 명백히 열거한 사유 외에 확장해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위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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