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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이 없는 사실
‘98. 2.2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황○○, 피보험차량 : 전북O노OOOO, 보험기간 : ’98. 2.22~‘99. 2.22,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9.28. 11:00경 신청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 소속직원 황△△가 아파트단지에서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다리차의 적재함(운반카)에 올라가던중 미끄러지면서 아래 노면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차량(유압식 사다리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함에 올라가던중 추락한 사고는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함에도 피신청인이 보상을 거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 즉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다리차 적재함을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는 할 수 있어도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건 사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32조(회사의 지급책임)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이며, 이는 자동차운행중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건 사고는 이삿짐센터 직원 황△△가 아파트단지에서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다리차의 적재함(운반카)에 올라가던중 미끄러지면서 아래 노면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라기 보다는 적재함에 올라가다가 발생된 안전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사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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