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9-1호]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분쟁

메모장인 2021. 11. 26. 02:11
반응형

[차량탑승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보험자가 도로상에서 구호조치를 받던중 후속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실에 대해 약관상의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사망과 차량탑승중 일어난 1차사고는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1. 사 건 명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건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OO생명보험()

대표이사 OOO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요구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 갑(신청인의 )1998. 2. 16. 05:40경 약혼자 을이 운전하는 봉고차량에 동승중 발생한 1차 추돌사고후 후속조치중 06:00경 일어난 2차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 의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구함.

 

5. 이 유

 

.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갑은 피신청인인 보험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OOO교통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증권번호 : oooooooooooo 피보험자 :

계약일자 : 1997. oo.oo 사망시수익자 : 법정상속인

 

1998. 2. 16. 00:00경 가해자 을은 봉고차량(이하 차량1) 조수석에 피보험자인 동거녀 갑을 탑승시키고 수원으로 가던중 1998. 2. 16. 05:4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을기점 101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다 깜박 졸음운전으로 3차로로 진입하여 앞서 진행하던 화물트럭(이하 차량2)의 후미를 들이받는 1차사고가 발생하였고,

 

1차사고로 의식을 잃은 갑을 을은 3차로에 정차된 차량1의 우측앞바퀴 옆에 눕히고 후속조치를 하고 있었으며, 차량2의 운전자는 119구급대에 신고후 사고현장으로부터 20m가량 후방 갓길에서 후속사고 방지를 위해 후레쉬를 흔들고 있었으며,

 

1차사고후 20여분이 지난 06:003차로를 주행하던 화물트럭(이하 차량3)3차로에 있던 차량1 및 갑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못하여 차량1을 충격하고 옆에 눕혀져 있던 갑을 치는 2차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갑의 어머니인 신청인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갑이 2차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음.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이건 피보험자 갑은 차량탑승중 발생한 1차 추돌사고로 인한 심한 부상 또는 충격을 받았으므로 후속조치중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상에서 구호조치중 2차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1차사고라 할 수 있는바, 해당보험 약관 제11(보험금의 지급사유) 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1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1차사고 직후 갑이 을에게 오빠라고 불렀던 점으로 보아 생존해 있었으며, 을이 갑을 차량1의 오른쪽 앞바퀴 옆에 눕히고 차량2 운전자와 함께 후속차량의 주의를 위해 손을 흔들정도의 상태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1차사고의 충격으로 갑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량탑승중인 1차사고가 아니라 도로상에 누워있던중 발생한 2차사고를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반재해 사망보험금(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함.

 

. 위원회의 판단

 

이 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1차사고로 인한 갑의 사망여부, 약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의 해석 및 사망과 1차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함.

 

(1) 1차사고시 사망여부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을 및 차량3 운전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처리결과,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시체검안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피보험자 갑의 1차사고로 인한 사망여부를 살펴보건대,

 

1차사고로 차량1의 전면부위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우측문짝이 일그러져 있으며, 우측차량탑이 조수석의 좌석까지 밀려져서 들어올려져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상당한 충격을 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1차사고후 갑이 비록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맥박이 뛰고 추워서 입김을 내는 등 살아있었음을 을이 진술하고 있고,

 

을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1차사고시 출혈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시체검안서에는 119구급대의 진술에 의거 사망시간을 2차사고 발생시점인 06:00, 직접사인을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즉사로 추정하고 있고,

 

검찰은 갑이 1차사고로 기절한 후 을의 후속차량에 대한 잘못된 사고사실 표시 및 차량3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경합되어 발생한 2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는바,

 

상기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경험법칙상 일반적으로 1차사고로 갑이 상당할 정도의 충격을 당하였음이 인정되나, 갑이 1차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1차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직접적인 원인의 해석

 

보험금 지급사유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의 의미에 대해서는 통상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객관적인 문언의 의미가 그 해석의 첫번째 기준이 되며, 보험계약도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사용한 용어의 표현은 모호하지 아니한 평이하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되는 용어에 따라 풀이되어야 하므로, 이 건 또한 당해약관이 적용되는 평균적 소비자의 합리적 이해가능성 및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1998. 조정-36, OO보장보험외 7),

 

약관에는 직접적인 원인의 의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며 유사 조정사례에서는 보험약관에서 재해와 사망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재해가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주요한 원인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조정 ‘98-29, 암치료보험 분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직접적인 원인은 발생된 결과에 경미하지 아니한 상당하거나 강력할 정도의 원인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이 건 보험금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망과 1차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단순히 2차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 볼 수 없음.

 

(3) 사망과 1차사고와의 인과관계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판정에 있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0. 6. 26. 선고89다카7730판결)

 

이 건 1차사고 직후 갑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119구급대가 착할 때까지 고속도로 3차로상에서 구호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되고,

 

2차사고가 동이 완전히 트기전 겨울철인 1998. 2.16. 06:00경에 발생한 점, 후속차량들에 대하여 선행사고 사실을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또는 불꽃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사고장소가 고속주행이 가능한 고속도로였던 사실을 고려하여 차량3 운전자가 고속도로 3차로상에 선행사고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기는 그리 용이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정상참작하여 검찰이 기소유예 한 사실이 있는바,

 

상기 제반정황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후속차량의 운전자들이 조금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도 갑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보통인의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2차사고로 인한 갑의 사망과 1차사고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이유가 충분하다 할 수 있음.

 

. 결론

 

따라서 약관의 직접적인 원인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후속사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이 건 갑의 사망과 1차사고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1차사고에 있음을 이유로 한 신청인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 정리

** 내용은 수시로 추가하고 있습니다.<링크주소 동일> ** 주인장 [봄이아빠 명함] 입니다. <홍보> 봄이엄마가 하는 순자산 10억 만든 주부 [워킹맘 봄이엄마]의 가계부 http://band.us/@wpwsyn 보험약관은

wpwsyn.tistory.com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가계부 및 지출통제 시리즈 정리

주인장 [봄이아빠 명함] 입니다. <홍보> 봄이엄마가 하는 순자산 10억 만든 주부 [워킹맘 봄이엄마]의 가계부 http://band.us/@wpwsyn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시리즈01] ��

wpwsyn.tistory.com

01] <자산을 형성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