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 2021. 10.25. |
조정번호 : | 제2021-20호 |
안 건 명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Z생명보험㈜
주 문
1. 피신청인 Y생명보험㈜은 신청인에게 무배당 ◇◇◇◇특약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2. 피신청인 Z생명보험㈜은 신청인에게 ‘무배당 ○○○○보험’ 및 ‘무배당 ◉◉특약’, ‘무배당 ●●●●특약’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의 배우자 亡 ▲▲▲(이하 ‘피보험자’라고 한다)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8. 11. 28. 피신청인 Y생명보험㈜와 ‘무배당 ◇◇◇◇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15. 피신청인 Z생명보험㈜와 ‘무배당 ○○○○보험’ 및 ‘무배당 ◉◉특약’, ‘무배당 ●●●●특약’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구 분 | 가입금액 | 보험기간 |
무배당 ◇◇◇◇특약 | 10,000만원 | 80세 |
무배당 ○○○○보험(주계약) | 5,000만원 | 종신 |
무배당 ◉◉특약 | 20,000만원 | 5년갱신(최대70세) |
무배당 ●●●●특약 | 20,000만원 | 80세 |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피보험자는 2019. 4. 9. ▣▣▣▣ 소재 □□□□ 옥상층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두부손상 의증(직접사인)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하였다.
(3) 보험금 청구 및 거절
신청인은 2020. 3. 27. 피신청인 Z생명보험㈜에 대하여 ‘무배당 ○○○○보험’ 및 ‘무배당 ◉◉특약’ 약관에 따른 사망보험금 및 ‘무배당 ●●●●특약’ 약관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재해사망보험금 등’이라고 한다)을 청구하였고, 2020. 4. 6. 피신청인 Y생명보험㈜에 대하여 ‘무배당 ◈◈◈◈보험’ 및 ‘무배당 ◇◇◇◇특약’ 약관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Z생명보험㈜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 2년 이내 고의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피신청인 Y생명보험㈜도 피보험자가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무배당 ◇◇◇◇특약’ 약관에 따른 사망보험금(이하 ‘재해사망보험금’이라고 한다)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붙임>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는 사고 당일에도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였고 사고 2일 전에는 가족들과 생일파티를 하였고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도 없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동기가 없었으며, 경찰조사결과 피보험자의 사인은 사고사로 확인되었고 사고 당일 비가 와서 피보험자가 잘못해서 떨어졌거나 미끄러져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피신청인들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고의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1) 피신청인 Y생명보험㈜의 주장
피보험자는 중국 투자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비관하여 이메일 계정에서 ‘자살’을 검색하였고 사망 전일 ‘죽고 싶은데 죽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주위 정황사실들이 증명되었고, 경찰 수사결과에서 확인되는 옥상의 추락위치를 확인한 결과 난간의 높이가 140cm~150cm 정도이고 그 앞에 에어컨 실외기가 위치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실족 및 미끄러짐으로 에어컨 실외기와 충격하지 않고 난간을 넘어 추락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피신청인 Z생명보험㈜의 주장
피보험자가 사망할 수 있는 경우는 타살, 실족, 자살 등 3가지인데 관할 경찰서에서는 2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타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점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다툼이 없다.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자의 사망은 실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옥상 난간의 높이와 폭이 각각 150cm, 최대 약 35cm이고 피보험자의 신장이 181cm인 점을 감안할 때 피보험자가 옥상 바닥에 발을 딛고 서 있다가 난간 밖으로 몸이 넘어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보험자가 타살과 자살 이외에 납득할만한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관해서 살펴본다.
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고의사고와 관련한 입증책임
이 사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서로 상대방이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면책사유에 대해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자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이 사건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상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면책되지만,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다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면책제한사유를 정하고 있다.
(2) 입증책임의 법리와 관련 판례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는 항변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발적인 사고’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동 면책사유는 보험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
법원도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증책임에 대해서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고).
한편,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보험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연성’ 개념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보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보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일견 모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 등의 규정을 확인한 것이므로, 자살이 문제되는 경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보험자가 부담함은 분명한 점, ② 한편, 보험금 청구자가 사고의 목격자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 ③ 그럼에도 약관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규정한 ‘사고의 우연성’의 개념 요소 중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에 관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상법상 위 규정 등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여 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킨 취지를 몰각시키고, 그 입증책임을 사실상 보험금 청구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④ 나아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보험사고가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객관적 정황상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응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 등을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나73163 판결 참조).
또한 다른 유사한 하급심 판례에서는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않은 우연한 기회나 기대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일단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단 사고의 우연성이 입증되면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05626 판결 참조).
(3) 소결
비록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으나, 위에서 살펴본 하급심 판례들을 살펴보면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금 청구의 요건으로서 ‘사고의 우연성’에 대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우연히 발생하였을 가능성만 입증하면 우연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보험자 측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고의사고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약관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피보험자의 고의 사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의 자살과 재해 또는 상해로 인한 사망 사이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것들이어서 자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고의 우연성’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고의사고에 대한 면책약관을 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객관적 정황상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응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 등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에서 ‘사고의 우연성’에 대한 입증 여부
피보험자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위해 2018년 말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아내를 간병하고 있었고, 사망하기 이틀 전에는 딸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여행을 다녀오는 등 가정에도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보험자에게 정신병력 등은 없었으며, 사망 당시 유서를 남긴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신청인의 경찰진술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피보험자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사고의 현장사진을 보면, 사고 장소인 남쪽 벽면의 경우 난간을 따라 실외기가 드문드문 배치되어 있어 피보험자가 난간 쪽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실외기의 높이가 성인 남성이 발을 딛고 올라가기 충분할 정도로 낮고 실외기 위에 올라간 경우 피보험자의 무게중심이 난간보다 위에 위치하게 되어 중심을 잃을 경우 난간 너머로 추락할 수 있으며, 특히 피신청인들의 의견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실외기 위에 올라간 경우 비로 인하여 미끄러운 실외기 표면에 실족하여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은 피보험자는 중국 투자실패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형이 피보험자가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여 가족들이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였고, 피보험자의 이메일 계정에서 ‘자살’과 관련한 검색기록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며 사망 전날 술을 마시며 ‘죽고 싶은데 죽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보험자가 추락한 위치를 확인한 결과 난간의 높이가 140cm~150cm 정도이고 그 앞에 에어컨 실외기가 위치하고 있어 피보험자가 미끄러져 난간을 넘어 추락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주위 정황사실들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들이 피보험자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였고 피보험자가 자살을 검색하였고 사망 전날 술을 마시며 죽고 싶은데 죽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피보험자의 형의 진술의 경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찰의 재조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형은 피보험자가 중국 투자실패로 비관하여 자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사고 당일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사고로 추락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보험자의 아내인 신청인도 피보험자가 중국 투자실패 이후 잠시 힘들어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방 떨쳐내고 다른 사업을 잘 진행했었고 정신과 진료도 고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옥상 난간의 높이와 난간 앞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실족하여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난간 앞에 설치된 실외기를 밟고 올라갔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살’을 추정케 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다른 이유(예컨대 답답한 마음에 시야가 더 확보되는 위치에서 난간 밖을 보기 위해서 등)로 실외기를 밟고 올라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신상과 관련하여 자살을 추정케 하는 다른 유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옥상 난간의 실외기를 밟고 올라갔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임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주위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보험자가 사고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붙임 1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1. 무배당 ◈◈◈◈보험
□ 주계약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① 보장형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② 적립형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 중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 만기축하금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무배당 ◇◇◇◇특약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5조【주계약약관 및 단체취급특약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2. 무배당 ○○○○보험
□ 주계약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제5조【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무배당 ◉◉특약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무배당 ●●●●특약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 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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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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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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