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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9호]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21. 12.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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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0.25.
조정번호 :
제2021-19호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매 亡 ▲▲▲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5. 6. 29. (무)○○○○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구 분
가입금액
보험기간
주계약(일반재해사망보험금)
10,000만원
100세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20. 9. 13.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붙박이장의 옷걸이용 철재봉에 휴대폰 충전 케이블을 묶어 고정하고 목을 매어 사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피보험자의 母)인 ◉◉◉은 2020. 10. 16.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하 ‘이 사건 약관상 면책사유’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붙임>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는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고 약 1년간 통원 및 투약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유족 측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의료자문에서 자문의는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으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관해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약관상 면책사유 등의 해석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판단기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스스로를 해친 경우 중요한 쟁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피보험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해서 모두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피보험자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의 경우 –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여부를 판단한다.
    
    (1)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사망 당시 피보험자의 심리상태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중요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보험자에게 주요 우울장애 또는 중증 우울에피소드가 있거나, 망상․환청증상, 정신분열증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반면에 피보험자가 경도의 우울장애, 기분부전증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신질환이 오래 전에 발병하여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경우, 그로 인해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 반면,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치료 전력이 없거나 비교적 최근에 발병하여 몇 차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불안, 무기력, 불면 등의 증상을 겪어왔고 2019. 8. 16.부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F32.9)’, ‘기타 우울장애(F32.8)’, ‘불안NOS(F41.2)’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주요 우울장애나 중증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신청인이 피보험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 의료자문에서도 자문의는 피보험자의 경우 ‘경도 내지 중등도의 우울증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및 과거력 상 입원을 권고받을 정도의 심한 정신병적 증상 등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착란, 망상 등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고 이를 배척할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사망 당시 시점에서 피보험자의 구체적인 상태
    
    사망 무렵의 피보험자의 행태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당시 시점에서의 의식을 추론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에서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와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등을 판단요소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자살자가 격렬한 부부싸움과 같은 상황 하에서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이거나 ‘음주로 인한 명정상태’에 있었던 경우 자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음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사망자가 사망과 가까운 시점에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경우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운동과 취미활동을 병행하고 간헐적이지만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였고 사망 전날에는 기르던 고양이와 잘 노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일에도 피보험자의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었을 뿐 특별히 심각한 갈등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극도의 정신적 공황상태나 음주로 인한 명정상태 등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소결
    
    이 사건 피보험자는 정신질환의 상태, 사망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한다.
<붙임>
이 사건 보험약관
    
1. 무배당 ○○○○보험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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