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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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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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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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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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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배우자 亡 ▲▲▲를 피보험자로 해서 2011. 8. 12. 무배당 ◇◇◇◇특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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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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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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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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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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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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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19. 4. 18.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2019. 4. 22.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하 ‘이 사건 약관상 면책사유’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붙임>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는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이 피보험자를 진료하지도 않은 자문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는 형제들과 갈등, 도박, 이혼 등으로 인하여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우울증, 스트레스, 음주 후 자살시도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모친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사망 전날 피보험자는 죽을 먹고 평소처럼 잠을 자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우울감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 당시 평소에 입지 않던 한복을 입었던 것으로 보아 신변을 정리하는 등 자살을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 또한 피보험자가 유서를 남기고 의자를 밟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뛰어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신청인이 시행한 의료자문에서도 자문의는 사망 당시까지 피보험자의 의식은 명료하였던 것으로 사료되고 유서를 남긴 점 등으로 볼 때 금단증상 혹은 약물이나 감염에 의한 기질성 뇌증후군 등에 의한 신체적 고통이 극심해진 상태에서 평상시 자살사고(思考)가 심화되면서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관해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약관상 면책사유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판단기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스스로를 해친 경우 중요한 쟁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피보험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 등 참조).
다만,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결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 겉으로 드러난 사정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여부를 판단한다.
(1)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사망 당시 피보험자의 심리상태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상태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보험자에게 주요 우울장애 또는 중증 우울에피소드가 있거나, 망상․환청증상, 정신분열증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중증’과 ‘중등도’ 모두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5457, 2013다205464 판결). 반면, 피보험자가 경도의 우울장애, 기분부전증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등도(F33.1)’ 또는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F32.1)’로 진단받고 2017. 12. 28.부터 2019. 1. 4.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018. 1. 11. 작성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평소 가지고 있는 높은 자존감과 현 상황 사이에서 생기는 차이로 인해 자살사고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충동적으로 행동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약물 치료와 함께 자살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2019. 1. 4.까지 피보험자를 진료한 △△병원 주치의도 피보험자가 가족에 대한 분노, 원망 등의 증상과 불면, 충동적인 모습, 음주행동,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등의 정서적 모습을 보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의료자문에서 자문의도 피보험자가 ‘2018. 1. 11. ◈◈병원에서 시행한 임상종합심리검사상 주요우울장애 소견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고, △△병원 주치의도 2020. 4. 27.자 진료소견서에서 피보험자가 진료받은 진단명을 ‘주요우울장애’, ‘알코올 의존’으로 기재하고 피보험자가 우울증상이 심한 상태에서 음주한 후에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상태는 주요우울장애 또는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병원 응급실 기록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사망 이틀 전인 2019. 4. 16. 17:00경 도박중독약물을 음독하였고, 2019. 4. 17. 03:00경 몸을 떨고 의식의 변화와 실어증이 있었으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고통에만 반응하며 움직이려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환각 증상이 있는 등 조현병으로 의심되어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해 전원된 ▣▣▣▣병원에서 2019. 4. 17.에 작성된 응급실 경과기록을 살펴보면 피보험자는 알코올금단섬망 증상을 보였으며 동 병원의 담당의사는 피보험자의 정신병적 증상 등으로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퇴원하여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여 퇴원시 사망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자퇴서약서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퇴원을 진행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의료자문에서도 추락사 하루 전에 방문하였던 두 곳의 의료기관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치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의식변화, 실어증상, 섬망,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알코올 금단으로 인한 섬망, 정신병적 장애가 의심되어 보호병동 입원을 권고하였는데 피보험자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한 후 바로 다음 날 추락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과 하루 전에 섬망, 환각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해의 위험이 있어 폐쇄 병동에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이와 같이 피보험자의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서, 금융감독원의 의료자문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보험자는 사망 당시 주요우울장애 또는 중등도의 우울성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 상태로 정신병적 증상 등으로 자해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 사망 당시 시점에서 피보험자의 구체적인 상태 등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사망 당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등 심각한 우울감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에 입지 않던 한복을 입는 등 자살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망 전 유서를 작성하고 의자를 밟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투신한 정황 등을 살펴볼 때 피보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의료자문에서도 자문의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망 시점에 즈음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상태는 주요우울장애 또는 중등도의 우울성에피소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신병적 증상 등으로 자해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심각한 우울감 상태가 아니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법원은 유서의 존재나 사망 전 전화통화 여부, 자살을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의 유무를 통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음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판단력이 극심히 떨어져도 유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신변을 부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바 단순히 유서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피보험자가 계획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남긴 유서의 내용을 보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당부 내용 등도 있으나 수첩을 세로 또는 가로로 돌려가며 한 쪽에는 적게는 4글자만 쓴 경우도 있고 “무슨 약을 얼마나 투여했는지 기분 좋게 간다” 등 사망 당시 피보험자의 판단력이 정상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생명을 끊음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쳤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또한, 피보험자가 자살하기 위해 다른 곳에 있던 의자를 베란다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평상시 흡연을 위해 베란다에 놓아두었던 의자를 밟고 투신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근거로 피보험자가 자살을 계획하였다거나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한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치의의 소견과 다르게 판단하기 곤란하다.
한편, 피신청인이 시행한 의료자문에 따르면, ‘기질성 뇌증후군 등에 의한 신체적 고통이 극심해진 상태’에서 ‘평상시 자살사고가 심화되면서 자신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행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임상종합심리검사상 주요우울장애 소견을 보였고 다년간 주요우울장애 또는 중등도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피보험자에 대해 신체적 고통이 극심해진 상태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유서를 남겼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며 또한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의료자문 내용과도 상반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
이 사건 피보험자는 정신질환의 상태, 사망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보험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에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이 사건 보험약관
1. 무배당 ○○○○ 보험
□ 무배당 ◇◇◇◇특약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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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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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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