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230223분조위무번호]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 관련 사례

메모장인 2023. 9. 2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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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유형 : 보험모집 – 상품설명 부실, 불충분
    
▣ 민원내용 : 유상운송특약 관련 상품설명 불충분
    
  민원인은 ’22.4월 숭용차(모닝 밴)를 중고차로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모집인에게 배달용임을 고지하였으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
    
▣ 쟁점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유상운송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여부 등
    
▣ 처리결과
    
  모집인은 계약자로부터 차량을 배달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받은 기억은 없으나, 승용차로 음식배달하는 것이 보상이 안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점과,
    
  대인배상Ⅱ 등 종합보험 담보의 경우 유상운송*은 면책임을 설명하지 않은 점이 있어 보험회사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처리(단, 유상운송특약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함)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배달앱 등을 통해 택배, 음식 등을 운송하고 운송비를 받는 행위 등이 해당
    
▣ 소비자 유의사항
    
  승용차를 배달용으로 사용할 경우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의할 필요
    
  *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하여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20.8월부터 승용차용 화물유상운송 특약을 판매중임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https://wpwsyn.notion.site/500-8-E-5d3b1424e36b4dd9b0f95687eaa1be84?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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