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230526분조위무번호]자동차 사고로 인한 간접손해 보상 관련 사례

메모장인 2023. 9. 2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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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유형 :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 보험금(환급금 등) 과소지급
    
    
▣ 민원발생 배경 및 내용
    
  민원인은 자동차 사고로 차량에 실려있던 악기가 파손되어 악기 대여료에 대해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는 보상을 거절
    
    
▣ 쟁점
    
  사고로 파손된 물품의 수리비(직접적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도 해당 보험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 약관상 「대물배상」의 보상하는 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393조 및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파손된 악기의 수리비는 통상의 손해로 보상이 가능하나, 악기 연주활동을 위한 악기 대여료는 민원인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간접적 손해로 가해차량이 사고 당시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할 수 없는 바, 보상이 불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불법행위의 직접적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보상이 가능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차량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이 가능함을 유의할 필요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https://wpwsyn.notion.site/500-8-E-5d3b1424e36b4dd9b0f95687eaa1be84?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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