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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민원유형 :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 보험금(환급금 등) 과소 지급
▣ 민원내용
민원인은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로서 간병비가 발생했는데,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간병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 쟁점
자동차보험 약관상 ‘간병비’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자동차보험 약관의 <별표1>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는 책임보험 상해 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간병비가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위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비는 보상이 불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책임보험 상해등급 1~5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간병비 지급이 가능함을 유의할 필요
< 자동차 보험 약관 [별표1] 대인배상 지급기준 >
◇ 부상간병비 – 책임보험 상해등급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 ~ 2급 | 60일 |
3급 ~ 4급 | 30일 |
5급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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