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231207분조위무번호]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

메모장인 2024. 4. 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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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 민원유형 :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민원내용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인하여 의식이 없어 가족이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 쟁점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민법(제9조)에 의하면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는 한 법률상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피보험자가 의사무능력자가 된 경우 직계가족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여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아야 정당한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은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 없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

  • ’23.5.18.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금융꿀팁 142. 중대한 질병보험 등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세요.」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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